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4-18   4131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의 대기업 집중투자 현황, 사회적 책임있는 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결요건

 

지난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보유)가 주식보유현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소위 ‘10%룰’을 규정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73조에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보고내용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위 신설규정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기금 주식투자의 적정한 수준, 연기금의 대기업 집중투자 현황 및 사회적 책임있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연기금에게 면제시켜버린 국회 정무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섣부른 공시의무 해제를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규정된 ‘10%룰’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이득을 얻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것이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내부규정을 통해서 단일 회사의 10% 이상의 주식취득을 금지하여, 사실상 ‘10%룰’은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한계선으로의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연기금의 주식투자 증대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나 연기금의 주주로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지금까지 없었다. 연기금이라면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충분한 고민과 논의없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칫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10%’룰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국회 정무위가 연기금의 주식투자 범위와 주주로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조항을 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반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본시장법 ‘10%룰’을 완화시키기 전에,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월 1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58개의 기업은 대개가 대기업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이유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10%룰’ 완화로 인하여 늘어날 연기금의 투자로 인한 수혜는 전부 대기업, 재벌에 집중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금융시장에서의 쏠림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사회적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연기금의 지분율이 올라감에 따라 주주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연기금은 주식투자확대 이후에도 결국 대기업 대주주의 우호지분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따라서 연기금의 ‘10%룰’ 완화에 앞서서, 연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강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연기금이 공적연금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 등 제반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 극대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원칙을 가지고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관한 충분한 고민 없이는 연기금의 투자확대와 공시의무면제는 연기금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우호지분이자 거수기로써의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 주식투자확대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의 적절한 수준, 대기업 위주 투자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주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합의없는 공시의무 면제는 많은 우려지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규정을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시켜버린 국회 정무위의 성급한 결정은 비판받아야 하며, 연기금의 섣부른 공시의무 면제를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4월 1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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