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까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사회서비스웹자보.jpg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오늘(6/22) 복지국가와 보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은 “조사-진단-개입”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복지권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신청 당사자 중심으로 크게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은 “사문화되어 있는 신청권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한 신청권 확대운동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체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신청권 확대운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모임은 한 달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서비스 공동신청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신청이후의 경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률지원 및 관련세미나,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준비모임 소속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9월 20일까지 메일로(service@pspd.org)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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