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5-10   12213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노인 인권과 국제적 원칙

한국사회는 급속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인공경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됨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지지망이 약화되면서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그들의 지위가 침탈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노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인들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억압, 편견, 차별 등이 자행되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인권 문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많다. 즉, 노인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혹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나 차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인권문제는 비제도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도 노인학대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와서야 집중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여년간 거의 인지되지 못한 채 존재해 왔다(Biggs, et al., 1995).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차별이나 노인학대 등과 같이 명백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차별받고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노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다. 국제적으로 노인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 또는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제고령화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다. 이 계획은 1982년 유엔총회(의결번호 37/51)에서 인준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같은 해 먼저 개최된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바 있다. 흔히 “비엔나계획” 또는 “국제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가 권고되어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으며,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항으로 구분하여 총 1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02)

이 행동계획은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유엔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를 개최하여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이다.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회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서문, 행동을 위한 권고, 이행과 후속조치,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에 해당하는 행동권고 부분에서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등 3가지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행동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관련 법률과 인권보장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시작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先가정보호, 後사회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토대로 노인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보호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성격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89년, 93년, 97년, 9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초해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 이외에 노인이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이 1991년에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경우에 아직까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어서 앞으로 고용과 관련된 노인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학대와 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피해당사자인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이 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의 실태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의 실태와 관련하여 최성재 등(2002)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학대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이 어떤 경우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그것을 학대로서 민감하게 인식하였으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노인의 친구나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에 대해서는 40% 미만이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 내외의 학대경험율을 보였다. 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적 학대는 10.3%,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와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등의 정서적 학대는 각각 12.3%, 19.9%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노인들의 학대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1,349명) 중 37.8%가 1개 이상의 학대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9.3%, 3개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1.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에서 지속적이며 중층적인 피학경험이 있는 1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결과, 지역사회의 노인들은 정서적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3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임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대 유형별 경험실태를 성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여성노인이, 방임학대, 경제적 학대는 남성노인이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65~74세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75~84세인 경우는 경제적 학대를, 85세 이상인 경우는 방임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도시노인들이 농촌보다는 전반적으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낮은 방임학대율을 나타낸 반면 정서적 학대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많이 노출되었다. 즉, 지병이 있거나, 주관적인 건강평가가 나쁜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 많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피학대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즉, 방임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경우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응답하였고, 다만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가해자의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는 달리 일반국민들은 노인학대원인으로서 47.3%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매스컴에서 배워서, 물질만능주의 혹은 개인(이기)주의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등을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들었다.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아들, 맏며느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노인학대의 주가해자를 물어본 결과 또한 아들(42.9%), 며느리(39.9%) 등 직계존속이 대부분이었다.

노인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냥 참는 이유로는 모든 유형에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주된 가해자가 가족이고 학대를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는 앞으로도 가정 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대해 일반국민의 53.5%만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학대노인의 경우 25%만이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학대노인은 77.9%가 학대를 다시 당하였을 때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노인 스스로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빈약했다. 이럴 경우에 주변에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에게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될 시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74.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신고할 의향은 52.8%로 나타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정경희 등(2002)이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먼저 종사자의 목격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목격률은 대체로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목격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권과 관련한 문항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2.9%)와 개인물건의 소지(22.7%)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고,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2.6%),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32.4%), 노인들 간의 통합(31.0%), 자기방임(48.2%) 등과 관련해서도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목격률이 낮은 항목으로는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중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9.2%)와 강제노동에 관한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8.4%) 등이었다. 즉, 시설생활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대체로 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하여 시설종사자에게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괴팍함, 무력감, 비협조적 자세 등)이 47.8%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 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6.3%, 노인들간의 갈등이 5.7%,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생원인으로는 거주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이 23.7%로 가장 많으며, 세 번째는 노인들간의 갈등(13.5%)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서, 먼저 노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적 자유와 관련하여 입소 전후의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2%, 변화가 있는 경우가 31.8%로 시설 입소 후에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종교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변화가 시설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를 물은 결과, 강요가 아니라는 답변이 54.9%,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35.9%로 나타나 상당수의 수의 노인들이 종교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3.6%가 강요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격여부는 3.9%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대다수 노인들은 강제노역을 당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거주 노인들의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지급 등 수입에 대한 관리를 질문한 결과 ‘시설이 일괄 관리한다’가 13.5%, ‘본인 요청으로 시설이 관리한다’가 8.3%,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가 69.6%, 기타가 8.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 종사자들이 찾아서 본인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6%이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경우는 9%로 나타났다. 즉, 직원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은 발생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간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노인이 17%이며 그것을 목격한 노인은 39.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인들간에 일어나는 폭력이 직원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이 26.4%,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노인이 73.6%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시설 내에 상담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상당수의 노인이 누워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처럼 요양시설의 특성상 거주노인 중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나 간호사에 의해 매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방임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번도 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26.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3.1% 그런 경우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안

지금까지 검토한 노인인권의 실태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최성재 외, 2002).

첫째, 노인학대와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 및 원인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노인을 지원하는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신체적 처치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치료를 확대하고, 피학대노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도 절실하다. 특히 정서적․심리적 학대와 관련한 상담센터와 정신치료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령전기 노인(60세 내외)에 대한 예방의학적 검진을 실시하고, 노인건강유지를 위한 식생활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최근에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대상 사기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경로수당 및 노인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대상의 가족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자기표현능력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넷째,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충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양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지역보건소의 노인치료 확대 등을 통해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역사회로 전이시켜 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다섯째, 노인학대의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거나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학대관련 대중교육, 피학대노인 서비스제공,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스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처리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권보장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노인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88-9222)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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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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