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7-10   7525

[포커스 3] 사회복지실습 이대로 좋은가? – 사회복지 실습교육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현장과 실습교육

필자는 최 일선 현장인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93년 12월 7일에 발령을 받은 후 현재까지 한곳에서 줄곧 10년 6개월 동안 일해오고 있다. 그 동안 용지면사무소에서 ’98년부터 연이어 5년간 공공사회복지 행정 분야 실습을 지도해 왔다. 또, ’00년부터 연속 3년 동안 김제지역 민간기관과 연합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연합실습’을 주도하여 113명의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실습 시즌이 돌아왔다. 현장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실습프로그램 개발, 실습의 체계화,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전문성 강화 등과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통해 학교와 현장의 징검다리 역할 및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다른 한편 실습을 지도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탈고(脫稿)하여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러나 ‘생각하며 뛴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거나 뛰지 않는 것보다 더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땀도 노동을 통해서 흘리는 것과 나이트클럽에서 마냥 먹고 마시며 흘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반면, 작금의 실습 양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실습을 다년간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단상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해결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써 내려가고자 한다.

사회복지 실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먼저,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복지 실습이란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실습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각 대학교 사회복지관련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교과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장차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적 유능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 학문은 응용과학이요 실천과학으로서 이론과 함께 실천이 중요하기에 현장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1)

무릇 교육이란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교육의 이념이 휴먼서비스 지향이라고 볼 때 실습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두말할 여지가 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실습 지도를 하면서 대학교 시절 실습을 받는 것보다 역시 현장에서 실습을 지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도 하였다. 실습을 지도해 본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의 마음은 모두 그렇지 않을까 싶다.

어느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적당히 가르쳐 수료시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학교나 학생들이 기관과 실습을 가볍게 생각하기 충분하다고 본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의 가르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고,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만 한다. 기관은 실습과 자원봉사를 혼동하지 말고 미래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살 깎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습의 주도권은 기관에 있는 만큼 남용이 아닌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정운동이 뒤따라야겠다. 교육의 이념에 충실하는 기관에서는 더욱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실습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성립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를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한정지어 논하고자 한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에 재도입 된 후 현재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34개가 있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다. 이들에게 주민살림과 직결되는 일정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위임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확립한 만큼 향후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진입하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복지․문화 등 분야에 주민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이 대부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으며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서 앞으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와 지역사회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되거나 도태될 수 있음은 자명(自明)하다.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와 격려 및 사랑과 온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습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실습은 단순히 기관(시설)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와 마인드를 제고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의 도모는 더 한층 명확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관(시설)의 위상은 물론 아울러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틀이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절대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와 학생정원 현황 및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전라북도 내에 14개 대학 및 대학교에 사회복지관련 학부(과)가 있다. 사회복지관련 학부(과)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한 학교에 주간과 야간반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디지털관련 사회복지학과도 있으며 여기에 학부 전공자 이외에 복수전공자 및 대학원생까지 있는 만큼 그 학생수는 학년 당 어림잡아 1천명이 넘는 것 같다.

전라북도 내에 실습관련 사회복지 기관은 사회복지관 14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상담 기관 15개소, 자활후견 기관 18개소, 자원봉사 기관 10개소, 사회복지 시설 67개소, 재가노인복지 시설 24개소, 정신보건 시설 4개소 등이 있다.

물론 실습을 전북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수와 실습기관 수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타 지역 또한 사회복지관련 대학교가 전북지역 못지 않게 많은 만큼 여기에서는 조작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기에 이를 감안하여 십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지역에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많지만 이중에서 소속기관이 중복(예 : 복지관 – 재가봉사센터)되기도 하고, 사회복지 실습을 지도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 실습기관은 적을 수밖에 없다.

피교육자에 비하여 교육기관은 훨씬 부족한 것 같다. 이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학습시킬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많은 실습생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지 아이러니컬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전공과목(자원봉사 등 포함)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선별 한 후 취사선택시켜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관 여건상 실습 지도를 하지 못하는 곳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적 차원에서 실습지도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연합회(가칭)를 결성하여 학교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 또, 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실습생의 가치관 부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하면 너나없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하여 ‘원조’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으며 원원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어느 학부(과)가 인기가 좋더라 하면 대학을 마구 설립하여 관련 학부(과)의 정원을 고무줄 늘이듯 하는 것 같다. 현실의 사회복지 관련 학부(과)가 그렇지 않나 싶다.

본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수(수요)와 실습기관(공급)의 불일치, 학생수의 과다팽창으로 인한 콩나물 수업과 교수의 확보비율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무분별한 학생정원 승인으로 인한 교육부재의 부채질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교육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즈음 청년 실업이 약8% 비율임을 감안 할 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 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사회복지 관련 학부(과)도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학생수가 팽창되면서 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기능보다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것 같다. 학생들은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 소홀해 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실습생들을 다년간 지도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해가 바뀔수록 실습의 본질적인 내용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윤리와 에티켓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토도 예비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이지만 자율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과잉되다 보면 인플레이션 현장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학교에서는 우선 당장 학생수를 모집하여 눈앞의 이익을 취하기에 앞서 각 교육이념에 맞게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원칙 하에서 교육을 정상화시킬 때만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나무랄 일인 것 같다. 실습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전 면접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실습생을 선정해 놓고 문제의 화살을 실습생이나 교수한테 돌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다섯째, 학교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에서의 실습교육에 허점이 많다.

첫째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교육을 실시했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조차 사전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장과의 관계나 중요성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둘째는 학부 전공자와 부 전공자를 구분하여 실습 지도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실습과목이 대부분 대학 3학년에 편성되어 있다. 부 전공자나 대학원생(학부 전공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기본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습에 임하면서 혼동을 겪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대학간의 2년제 학생들과 4년제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실습의 목표와 방법을 일치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과대학은 임상교육을 중심으로 종합대학교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습 기대치도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실제 실습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는 교수님들이 학생수의 과다와 실습의 번잡함 때문에 실습과목의 담당을 꺼려하거나 현장과의 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것 같다. 학교실습이 실습기관 의뢰․협조 –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방문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지도 – 수업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과정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신경 써야 할 점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교수님들은 실습담당을 멍에나 족쇄로 여기지 않나 싶다.

다섯째는 학생수가 많아지는 반면 교수 인력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례로 모 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생의 수가 자그마치 백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습담당 교수 한 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다. 학교의 교육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복지 실습 전반에 걸쳐 도미노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예절 및 인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원생과 부 전공자 등을 최소한의 기본과목을 이수 한 후 실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대학교 간의 편차를 감안하여 실습 메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힘써야 한다. 실습지도 교수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교수의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인 것 같다. 실습 기간 중에는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과 그에 대한 공동대응책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학생 대비 교수의 비율을 적정수준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전문성 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위한 전체적이고 통합된 교육예산, 교육계획, 교육방법 등이 없다. 이중 사회복지 실습의 전문교육의 부재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습교육은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지도하다 보면 당연히 전문성은 약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실습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은 불행히도 가장 으뜸이다. 이는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서 생활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평범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관장․시설장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부장(또는 과장)과 사무국장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관장․시설장은 비전문가 출신이 많음과 중간관리자의 부재는 교육적 요인과 겹쳐져서 전문성 함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스스로 직무연찬에 게으름을 피우는 나태함을 탓할 수도 있겠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을 탓하기에 앞서,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바꿔주어야만 가능하다. 학교와 기관이 주축이 되는 워크숍, 실습박람회, 실습편람 제작, 실습연구보고서 작성,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supervisor) 인증제도 도입 등도 대안이라 하겠다. 한편 교수님들의 격려 및 지도 방문도 학생 위주가 아닌 실습기관과 선생님을 격려하는 차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관에 얼굴 낮 내기 식 또는 학생들에게 눈도장 찍기 식의 방문은 가급적 삼가 해야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습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습생이 실습기간 동안 기관에 납부하는 실습비는 천차만별이다. 학교의 등록금의 일부인 실습비에 포함되어 있어도 학부(과) 자체적으로 활용(예 : 실습보고서 작성 등)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교육내용에도 실습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기관 간에 실습비에 관한 협약 문서도 없다. 투자한 만큼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고 볼 때 현장은 지원이 없어 갈수록 초라해지고, 학교는 학생수의 증가로 기본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쯤 되면 실습교육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실습비용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을 놓고 볼 때 1인당 약 5만원(4주) 안팎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그 비용은 교육의 대가라기보다 기관을 이용하는 각종 사용료(차량이용료, 전기료, 복사비, 용지비, 정보이용 등)로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교육은 최소한의 강사료도 없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다. 그 어느 전문직이건 지적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족을 달자면 실습기간동안 실습생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호주머니 돈도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실습비의 현실화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기관과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자질이 없거나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습비용에 못 미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과감하게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겠다.

학생들 또한 실습비에 대한 불만이 높다. 대부분 학부(과)와 기관(시설)에 실습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같다.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감안 할 때 학교측(담당교수) 보다 현장(기관)에 대한 불만요인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실습비 적은 곳만을 선택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몇 만원의 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칫 기관-학생간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술 더 떠서 기관에 실습비를 납입하였으니까 ‘기관에서 받을 것은 당연히 받아 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휴강을 하면 당연히 보강 수업해야 한다고 제대로 주의주장하지 못하면서,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돈의 잣대를 냉정하게 들이대는지 현실이 야속할 따름이다.

대학생의 실습 종류에는 보육, 교생, 의과, 간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복지 실습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습에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관이 내재되어, 그 비용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의 질을 논하자면 실습비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전국사회복지관련대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는 실습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등록금에 현장 실습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향후 사회복지 실습의 발전방향

현장문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몫이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복지 기관은 근무환경 열악, 장시간의 근로조건, 생계불안, 높은 이직률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토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발휘하라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 만큼, 일차적으로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이 교육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반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 기관에서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교육방침에 의거 이론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기관간의 끊임없는 정보교환과 학술교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있어야겠다. 학생들은 실습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피교육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자세 확립이 급선무(急先務)라 하겠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묵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습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의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학교(교수) – 현장(사회복지사)가 전국사회복지관련대학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실습의 체계화, 토착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상(이론)없는 행동(실천)은 맹목적이고, 행동(실천)없는 사상(이론)은 공허하다”고 했다. 교수 – 사회복지사 – 학생들은 실습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응용하며 실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더욱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겠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 학교와 현장간의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십년지대계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다신 한번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

* 본 내용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2004년도 사회복지실습 슈펴바이져 교육(2004. 5. 21)’때 발표된 자료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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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김제시 사회복지실습 교재」.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2002.

2) 「’03년 전북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주소록」.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03. 9. 1

채수훈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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