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4-15   608

[성명] 공직자연금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공직자연금기금 고갈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국고지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 원연금의 경우 2000년까지 6조원 정도의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고 군인 연금은 이미 지난 75년 이후 매년 4-5천억의 국고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2016년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도 바닥이 난다고 하니 이 또한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다. 공직자 연금은 국가업무에 공헌한 공직자에 대한 은급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기금고갈에 대한 적정수준의 국고보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금에 대한 국고보조는 곧 국민의 부담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공직자연금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국민연금과 공직자연금제도가 기여도에 따른 급여나 급여 측면에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과, 애초부터 기금고갈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데 비하여 공직자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주고 있다. 이때 재취업 등으로 생계보장이 충분한 경우에도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다. 또한 부담의 경우, 연금비용부담의 기준이 월급의 75%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의 100%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연금 지급도 국민연금의 경우 생애평균월소득이 기준이 됨에 비해 공직자연금의 경우 최종월급이 기준이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공직자연금은 국민 연금에 비해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설계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은 공직자연금을 공직에 종사한 공로에 대한 은급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특혜로 인식하고 있다.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히 무산되었고, 세계은행의 권고에 의해 지난 12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공직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공직자연금기금 적자분에 대한 국고부담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특혜로 인식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대안모색도 없이 국고에 의지하려는 공직자 연금에 누가 자기 세금을 쏟아부으려고 하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국고보조를 논하기 이전에 공직자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에 통합 하든지, 아니면 공직자연금의 기여금 및 급여수준, 조건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국민들은 공직자 연금기금안정을 위한 세금부담에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공직자연금에 대한 거부의 행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