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09-21   670

보편적 수급권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하는 연금개혁안 마련해야

노령인구 80% 포괄하는 기초연금, 단계적인 급여확대 계획 제시되야

연금 재원 마련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1.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 및 크레딧제 등의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다음주에 연금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여야 논의를 통해 11월 중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각자의 기존 연금개혁안의 수정을 검토하여, 연내처리의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보이는 전향적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재원마련의 구체성이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2.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438만 명의 60%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여당의 방안은 기존 정부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기초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안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참여연대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노령인구의 80%까지 포괄하는 기초연금 도입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기초생계비 수급자에 10만원, 차상위 계층에 7만원, 그 밖의 노령인구에 5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차등연금 도입방안은 급여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그럴 바에야 전체 노인 80%에게 애초 복지부가 구상한 월 8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향후 일정시점까지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 수급권 보장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란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시 현재 명목상에 불과한 60%의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3. 우리는 지난 2004년 발표한 기초연금제 수준을 일부 조정해 연금개혁 협의에 보다 현실적으로 임하겠다는 최근 한나라당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대체율 20%의 연금을 도입하겠다는 한나라당 입장은 매우 전향적이었으나 이는 연금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기 보다는 연금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목적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얘기하는 모순 되는 주장이 연금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기왕에 연금개혁 논의에 실질적으로 임하기로 한 바에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4. 그간 참여연대는 과장된 재정위기론에 근거해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은 내리는 보험 수리적 연금개혁이 지속가능한 연금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간의 연금개혁 논의가 늦었지만 큰 틀에서 구조개혁적인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며 이미 160조로 과도하게 적립된 연금기금의 거시경제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끝으로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각 이해관계자들의 충실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 연금개혁이 의제로 상정된 만큼 정부와 여야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인 연금 수급권의 확대 그리고 재원마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주목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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