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육료 자율화 반대 및 공공보육 확충 요구 논평 발표

국가의 책임성을 도외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1. 3월 6일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세 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보육문제의 해결을 국가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부처간 협조와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활성화방안에 보육의 공공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2. 보육문제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8%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총보육비용중 정부 분담하는 보육재정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여 정부지원시설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역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 없는 보육료 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활성화 방안에서 반드시 빠져야 할 내용이다.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1.5배에 달하고 있고, 이는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보육료를 자율화할 경우 보육의 질은 개별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될 것이 뻔한 일이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개별 가정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정부도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의 수준을 재검토하겠다며 보육료 자율화로 인한 가정의 부담증가를 인정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가 자율화된다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육료 자율화 조치 철회와 함께 저소득층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늘이고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양성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교사, 특히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현장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단기양성과정에 있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한 해에 배출되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수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가정보육모를 양성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그 실효성과 질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국가 자격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6. 보육은 우리 사회 미래의 기반이며, 이 기반을 민간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 활성화 방안은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경제력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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