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10-24   9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전국의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0월 24월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개발주의와 시장주의 정책에 비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제주도를 시장주의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

1. 노무현 정부가 급기야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분권’마저도 시장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의 겸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체득된 지방분권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전한 모델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권과 자치의 방안은 오히려 교육․의료의 개방화․영리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사실상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리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의 개발주의와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합돼 추진되는 참여정부 시장주의 정책의 또 다른 변형으로 규정한다.

2.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가 위한 장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IMF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면서 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 확대 등에 주력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존 개혁조치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료․교육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3.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 시장화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질 ‘국민적 사안’이지 특별자치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일방적 정책구조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 제주도민들 또한 도대체 왜 교육과 의료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산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조차 없기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 의료는 작년 제주도가 스스로 내놓은 ‘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주도의 미래산업후보군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아놓고 있다. 또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도 제주도의 핵심산업은 ‘관광’과 ‘생물산업’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난데없이 교육과 의료가 핵심산업 대상에 오른 것은, 이 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에서 그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얄팍한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포함한 시장주의 정책이 특별자치도를 매개로 제주도에서 이뤄진다면 이의 전국화는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제완화면에서 이를 능가해 만들어지고, 또 다시 특별자치도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을 능가해 추진되는 지금의 경쟁적 시장주의 구도는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매개물을 마련해 놓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간 개발주의 경쟁은 이를 촉진 확장하며 전국을 시장개발주의화 할 것이다. 비단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토를 시장주의 정책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의 산업화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5. 제주도는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91), 제국제자유도시특별법(’02) 등으로 이어진 ‘특별법’에 의한 개발주의 하에서 뼈아픈 시간을 경험해 왔다. 이미 제주도가 갖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개발이익은 특정자본에만 향유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를 빙자해 추진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완화 논리는 마침내 제주도를 ‘완전한 시장주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제주도를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영어공용화’지역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비단 특별자치도로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6.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민의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된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지방정책을 통해 ‘은근 슬쩍’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적 영역인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를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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