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0-10-27   556

복지부장관님,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 쉬시지요.

참여연대 등 6개 단체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청원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주요시민사회단체는 10월27일 김홍신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에게 복지부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할 것을 청원했다. 이날 청원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경실련이 참여하였다. 복지부장관(이선정)은 “의약분업”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 폐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 의사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수가인상을 단행했었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 1조5000억원

복지부장관은 의료계가 2000년 6월1일 집단폐업을 하였을 때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인들의 수입저하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6월26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6호로 의료수가를 1차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은 정부 발표로는 9,262억원이고, 민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조5000억이 발생하였었다.

이후 7월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같은 날자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복지부장관은 의료계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일방적으로 9월1일자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안)’을 제정, 고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복지부장관의 불법행위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9월22일 ‘수가인상처분무효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었다. 법원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하였다.

복지부장관은 ‘엿’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장관의 의료수가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간의 계약이 결렬되어야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장관이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더라도 가입자와 공익대표, 의약계가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계약이 된 바 없고 기간도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의료수가인상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해서 사전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정하였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가인상’문제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장관의 임으로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를 당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탄핵소추결의청원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국회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따라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영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