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4-15   8786

[특집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남찬섭 | 동아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규에 중요한 변화를 가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개정된 일이다. 기본법규의 변화는 그것이 변화된 이후 실제로 현실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가와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법규의 변화는 그것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혹은 그것의 변화를 강제하는 사회정치적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은 크게 보아 세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며 둘째는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것이고 셋째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룰 2012년 1월 26일에 있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다. 첫째의 변화는 1950년대 말 이래 등장한 정치·사회적 개혁요구와 군사정권에 의한 1960년대 초 복지대량입법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둘째의 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투쟁으로 대표되는 개혁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셋째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하였고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지논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금번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하 “개정기본법”)은 당초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하 “박근혜 안”)과 2011년 7월 5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하 “전현희 안”)을 병합심리하여 상임위대안이 마련된 후 이것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 금년 1월 26일에 공포되어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개정기본법은 내년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기본법은 향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강신욱, 2012)를 받을만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이것이 한국 사회복지제도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개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실현을 규정하고 그 수단으로 ① 자립지원과 ② 사회참여·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제시(법 제2조) 
②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제도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능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규정(법 제3조 제1호) 
③ 이와 함께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하여 소득과 서비스의 보장이라는 기능을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수행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규정(법 제3조 제5호) 
④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에서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활보장을 하도록 규정(법 제22조). 
⑤ 그리고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에 대해 규정하면서 양자가 효과적·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23조, 제24조) 
⑥ 사회보장에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법 제5조). 
⑦ 국민의 자립·자활 노력과 국민상호간 협력노력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운영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정보제공 등의 협조의무를 규정(법 제7조) 
⑧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관련계획보다 우선함을 명시(법 제16조부터 제19조) 
⑨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법 제20조부터 제21조) 
⑩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법 제26조) 
⑪ 사회보장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접근성이 높고 균형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연계노력을 규정(법 제29조)
⑫ 사회보장급여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권리구제, 사각지대발굴, 부정수급관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품질기준마련, 평가·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규정(법 제30조)
⑬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를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정부 각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법 제32조)
⑭ 국가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총괄책임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 정보시스템을 활용코자 하는 정부기관은 사전에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7조)
⑮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정책 수립, 사회보장통계 작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41조)

위에 정리된 내용은 1995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며 그 외에 민간참여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있고 기타 내용도 있으나 이들은 비교적 사소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행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은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위에 제시된 개정내용 중 ①은 기본이념에 관한 내용이고, ②~⑤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이며, ⑥과 ⑦은 정부와 국민의 책임·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며, ⑧과 ⑨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⑩~⑭는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⑮는 제도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협조요청에 관한 것인데 협조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크게 보아 ⑥과 ⑦의 책임·의무에 관련된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내용은 개정기본법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개정내용의 평가


권리와 의무 간 균형

개정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정이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기능,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기본법이 사회보장권리와 관련해서는 현행기본법의 내용을 거의 고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행기본법의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절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기본법이 개별법의 규정에 의존하여 권리를 규정하여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윤찬영, 2007)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부개정이라는 정도의 대폭 개정을 시도한 개정기본법이 사회보장권리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협조의무를 규정하면서 개인에게까지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한 것(법 제41조)은 개정기본법이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 최근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된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만일 개인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개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도운영에 협조하면 될 것이고 또 관련법령에서 수혜자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서까지 이런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이념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규정하면서 현행기본법에 있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물론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장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을 운영할 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22조 제2항) 사회보장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위험의 한 항목으로 빈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법 제3조 제1호), 기본이념에서 최저생활보장을 삭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상임위는 “사회보장이념을 최저소득보장에서 나아가 자립지원,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능동적 복지의 이념으로 명시”한 것이며 “현행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회보장 이념에서” 탈피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보건복지위원회, 2011: 10, 15), 나아가 “현행 사회보장의 이념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결과를 재분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11: 14). 이러한 현행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의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복지조치로 오해(하게) 할 소지를 안고 있(고)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이념에 비해서도 구시대적”이라는, 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박근혜의원 측 인사들의 평가(안종범, 2010: 21)를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기본법을 보면 기본이념을 규정한 조항에서 “···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라고 하고 있어 이를 두고서 현행기본법이 최저생활보장만을 지향하는 소극적 수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현행기본법이 소극적 수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본이념을 규정하면서 위에서 인용한 문구 바로 다음 문구에 “(사회보장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라고 한 부분에서 그러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최저생활보장은 현행기본법이 제정되던 19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전개된 국민최저선확보 운동 등 기본생활보장이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복지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중요한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것이다. 최근 여러 변화로 서구유럽에서 이른 바 적극적 복지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을 방기한 채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기본법이 기본이념을 규정하면서 최저생활보장을 삭제한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축의 하나를 삭제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규정되는데 기여했던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적 합의를 별 타당한 근거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원칙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였다(법 제3조 제1호). 여기서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열거하여 출산과 양육, 빈곤을 추가하였다.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사회적 위험에 출산, 양육, 빈곤이 추가된 것인데 이들은 모두 이른 바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이 사회적 위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마도 개정기본법은 노동시장유연화 등으로 인한 근로빈곤을 염두에 둔 듯하나 그렇다 해도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기본법에서도 노동재해는 사회적 위험의 목록에 추가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입법상의 결함이라 하겠다(이와 관련해서는 윤찬영, 2007 참조).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명시하였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하였다. 사회보장의 기능을 명시한 것은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중요한 수정이며 또 평생사회안전망은 신설된 개념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 그리고 평생사회안전망을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이른 바 생활보장을 달성하려는 취지(안상훈, 2010)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보장(=사회서비스보장)이다. 소득보장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의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그 기능의 수행을 통해 보장되는 것은 소득이다. 그런데 서비스보장은 개념이 모호하다.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의 보장대상이 소득이라면 서비스보장이라는 기능의 보장대상은 무엇인가? 서비스 그 자체인가? 이와 관련하여 개정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보장은 사회서비스라는 제도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 셈이다.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를 통해 제공하려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그 혜택은 그것이 제공됨으로써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라는 제도는 그 제도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역시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보장한다는 셈이 되어,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회서비스이고 그런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혜택의 명칭도 사회서비스이고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의 명칭도 사회서비스인 것이다. 이것은 사실 지나친 동어반복이다. 이는 김보영(2012)의 지적처럼 사회서비스라는 수단의 의미가 강한 제도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개정기본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보장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면서 이를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합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서비스는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①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②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③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되었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③의 목적을 위해 ①의 분야에서 ②의 수단을 활용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능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규정하였고, 사회보험의 기능으로는 현행기본법을 그대로 따라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으로 규정하였다. 건강보장은 사회보험방식으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보험(공공부조도 포함하여) 이외 방식을 통해 건강보장은 결국 개정기본법 내에서는 서비스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①의 분야 중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건강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를 확장하면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위의 ①분야 중 복지), 건강보장(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외 방식에 의한 건강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문화와 환경 등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 보장의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며 또 ②의 수단도 위에서 인용한 ①의 분야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해석의 예로는 남찬섭, 2012 참조). 이는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가 대단히 넓은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개념규정은 전현희 안의 그것과 대비된다. 전현희 안은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회서비스로 수정하면서 그것을 “···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정의는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적인 제도로 전개되어온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그러한 제도를 통해 수행되는 기능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임도 명시하고 있음이 개정기본법과 차이나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의 정의만 놓고 본다면 전현희 안은 개정기본법보다 좁은 정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의 본질을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기본법과 전현희 안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통용되어온 사회서비스에 관한 여러 흐름을 각기 대변하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개정기본법에 의해 한국사회는 일단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택한 셈이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안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좁은 의미의 사회서비스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개정기본법은 좁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살리면서도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앞에서 개정기본법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8~14에서 보듯이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내용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규정도 보강하였다. 그리고 특히 사회보장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 정부기관들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상호협력토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품질기준마련과 평가·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통계의 취합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제도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인 것으로 보이지만,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인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중대한 수정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방재정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분권교부세를 개정한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개정기본법의 이러한 규정이 특히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지방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집중화된 제도와 지방분권된 제도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개정기본법은 이 혼재를 해결할 나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며, 또한 복지서비스 외에 고용, 교육, 주거 등등의 분야가 상호연계성이 취약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개정기본법은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의 확립이라는 목표 혹은 지방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이라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고용·보건·복지·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상호조화로운 제도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위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상호협력토록 하고 나아가 복지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각 기관 그리고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상호협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부와 어떻게 협의하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지는 사실상 정치적 과정에 맡겨져 있다. 
   
셋째, 개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품질관련전담기구 설치, 사회보장통계의 취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복지부의 권한을 실현하려면 이는 현행 사회보장관리운영체계의 상당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이 개혁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각 기관의 역관계와 향후 방향에 관한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가며

개정기본법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변화를 나름의 방식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수정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완결지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사회보장의 정의 및 좀 더 좁게는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들을 여전히 안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특히 서비스보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개념을 대단히 넓은 의미로 규정함으로써 안게 될 긴장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협의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게 할 관리운영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열려 있는 과제이다. 또한 개정기본법은 맞춤형 사회보장을 규정한 취지와 달리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내용은 거의 아무런 수정도 가하지 않았으면서 국민의 책임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을 가하여 권리와 의무 간 균형에서도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개정기본법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욱. 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 
김보영. 2012. “사회서비스, 정의와 정책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서비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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