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1   772

장애학생 수험 편의개선 촉구 건의문

장애학생 수험 편의 개선에 관한 건의문

장애학생들에게 동등한 수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1. 국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는 13일 치뤄질 예정인 대학입시 수능시험과 관련해, 시각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학입시가 수능시험으로 전환된 뒤 ‘지문 길이 증가’, ‘문항 증가’ 등의 어려움이 더욱 발생하여 응시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녹음 테이프 제공’ 등 개선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점자학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동아일보 96.10.24 참조)

3. 당국의 수험 편의개선에 대한 거부 이유가 ‘점자학습 소홀’이라면 ‘평등권’ 등 문제의 핵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입니다. ‘점자학습 소홀’과 ‘응시편의’를 직접적 연관시키는 것은 객관성과 검증이 부족한 지나친 추론입니다.
장애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는 장애학생들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험생과 동등하게 수험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학생이 수험문제가 어려워 곤란을 느끼는 것과 장애학생이 응시의 편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4. 미국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는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점자기 등 수험기구설치, 장소 및 시설 편의, 녹음테이프 활용 등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국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참조)  시각장애인의 점자 시험 응시의 경우(Plan A) 녹음 카세트 등 여러 편의시설과 함께 논리력 테스트는 일반인 수험 시간보다 2배, 주제별 과목 테스트는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의 시간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5. 위의 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과 보호를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의 교육보장과 소득보장 제도 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복지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과 인권 보장을 솔선 수범해서 실천 노력해야 할 정부 당국이 ‘동등한 수험 기회을 보장’해 달라는 장애 학생들의 아픔과 정당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겠습니까.

7 장애인 복지는 각종 위원회와 정당의 장애인 복지 대책 발표 등 화려한 미사어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배려와 ‘평등권’ 차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8. 본 단체는 귀원과 관계 당국이 원활한 수능시험을 위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수능시험에 대하여 ‘시험문제 읽어주기’ ‘수험 시간 연장’ 등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시각장애학생 뿐 아니라 모든 장애학생들의 일반인과 동등한 각종 시험응시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9. 본 단체는 귀원과 관계당국의 조처에 주목할 것이며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처와 시민행동을 취하여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일반아동과 다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swc1996111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