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1-01   5596

[기획7]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 기금 포함)은 3조 6,662억 원으로 2020년도 추경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3,899억 원, 증가율로는 11.9% 증가한 안으로 편성되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현 정부에 들어와 장애인정책 예산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즉, 2018년도에 전년 대비 7.5%의 증가로 그리 높지 않은 증가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2019년은 23.0%, 2020년 19.9%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 예산은 복지부 총지출 예산 대비로는 2020년 4.0%에서 2021년 4.1%로, 복지부 사회복지예산 대비로는 2020년 4.7%에서 2021년 4.8%로 증가하였음. 장애인정책 예산이 2013년에 복지부 총지출 예산의 2.6%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간 장애인정책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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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예산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사업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선택적 복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3대 사업의 예산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3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들 3대 사업의 구성 비중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즉 2015년만 해도 장애수당 및 연금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가운데 3대 사업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한 편이었으나 2017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이 장애수당 및 연금 예산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장애인정책 총예산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의 비중이 40%를 넘었으며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서는 48.3%로 장애인정책 총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증가하였음. 이런 과정에서 장애수당 및 연금 예산의 비중은 26% 가량 하락하였고 보다 전통적인 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은 16% 하락하였음. 이로써 3대 장애인정책 예산은 2015년에는 3강 구도였으나 지금은 1강, 1중, 1약의 구도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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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조에 의한 것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활동지원제도에 개선점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2014년 이후 장애인구 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정책 예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증액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나 장애인정책의 구조가 지나치게 3대 사업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장애인정책 예산의 구조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세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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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중 장애인연금은 2021년에 8,291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 7,862억 원에 비해 429억 원(5.5%) 증액되었는데 이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가 소득하위 70%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지급되게 된 것과 부가급여가 단가는 그대로이지만 수급자가 2020년 35만 2천명에서 2021년 40만 5천명으로 15.1% 증가할 것으로 가정되어 예산이 2020년에 비해 10.4%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소득보전급여인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이것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미 계획된 바에 따른 것이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려는 부가급여의 단가가 제도 도입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함.

 

장애수당은 2018년과 2019년 예산에서 연속으로 감액되었고 2020년 예산에서는 1.6% 가량 증액되었다가 2021년 예산에서 1,373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 1,318억 원에 비해 55억 원(4.2%) 가량 소폭 증액되었음.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2020년에 비해 34억 원(4.5%)이 증액된 80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급대상자가 2020년 24만 4천명에서 2021년 25만 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된 데 따른 것이며 단가는 그대로임. 차상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은 차상위층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그 총액은 2020년에 비해 21억 원(3.8%)이 증액된 57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차상위층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과 유사하게 단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수급자 수가 2020년 11만 6천명에서 2021년 13만 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됨에 따라 2020년에 비해 50억 원(13.4%)이 증액된 42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장애아동수당은 수급자 수가 2020년 1.7만 명에서 2021년 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되어 예산도 179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29억 원(-16.3%)이 감액되었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빈곤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감소는 저출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중증대상자는 감소하였지만 경증대상자는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증대상자 증가도 빈곤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인데 그 수급대상자 수의 변동이 빈곤화와 연관된 것이라면 지급단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된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단가 상향과 함께 이들 급여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함. 특히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인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급여인 부가급여가 혼재한 만큼 부가급여를 장애수당과 통합하여 추가비용보전급여로 자리매김하고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경우 추가비용보전급여인 장애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선택적 복지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정책의 3대 예산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

 

2021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0년 1조 3,057억 원에 비해 1,934억 원 증액된 것으로 14.8% 증가한 것이며 이 증가율은 장애인정책 총예산 증가율 12.2%보다 높은 증가율임. 이러한 증가는 주로 활동지원급여의 증액에 따른 것인데 2021년 활동지원급여 예산은 1조 4,76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875억 원에 비해 14.7%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상자가 증가<활동지원급여(기본)의 경우 91,174명에서 99,000명(8.6%)>하였고 단가도 소폭<13,500원에서 14,020원(3.8%)>이나마 상승한 데 따른 것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단가는 2018년과 2019년에 16~20% 인상된 바 있으나 아직도 현재의 단가로는 최중증장애인이나 농어촌 등 활동지원 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단가의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예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은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인데 전년도 916억 원보다 596억 원(85.3%)이 증액된 1,512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 예산으로 이는 전년도 769억 원보다 595억 원 증액된 1,364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그 외의 공공후견지원이나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등은 소폭 증가하거나 동결되었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2012년 19만 명에서 2019년 24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7.6%에서 2019년 9.2%로 증가하였음.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증가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기조에 비추어서도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3)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복지지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전년도 5,574억 원에 비해 504억 원(9.0%)이 증액된 6,079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26억 원(8.6%) 감액되었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디지털돌봄시범사업 예산이 22억 9,500만 원 편성된 것임. 이것은 노인ᆞ장애인 등의 말벗이 되어주고 인지기능을 돕는 AI 스피커와 맥박 및 혈당 등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디지털돌봄시범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이긴 하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에서 장애인이 소외된다든지 복지관이나 장애인교육기관이 개관하지 않아 집에 갇혀있음으로 인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에게도 돌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긴급 돌봄이 있기는 하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보다 개방된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530억 원(10.1%) 증액되었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의 증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증액분의 대부분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527억 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인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임.

 

4)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정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예산이 326억 원으로 편성됨(2020년 305억 원에 비해 21억 원(6.8%) 증액).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정도심사 담당인력의 인건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그 외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7.6% 증액된 3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중·경증으로 구분한 장애정도 구분이 남아 있고 장애인의 욕구를 보다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나 종합조사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예산은 보다 더 증액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전년도 1,415억 원에 비해 181억 원(12.8%)이 증액된 1,596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2017년 이후 매년 16~26%씩 증가해왔는데 내년 예산에서 증가율이 약간 감소했지만 장애인정책예산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의 단가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2,500명(11.2%) 증가한 24,896명으로 책정되었음.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맞는 비대면 일자리의 개발 등 감염병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봄.

 

결론 

현 정부에서 장애인정책 예산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예산안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5.4%에 달함.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 예산이 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에서 2021년 예산안에서 4.1%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정책예산은 장애인소득보장(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의 3대 사업예산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3대 사업예산 중에서도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의 예산이 장애인정책예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증액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정책예산이 3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3대 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예산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두 제도는 하루빨리 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즉,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의 역할을 하게끔 하고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비용보전급여의 역할을 하게끔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함께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추가비용보전 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보다 맞춤형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본래 취지이므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전달체계 개편과 연결지어 장애인의 욕구를 판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산도 수립해야 할 것임.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들은 정보접근권에서 소외되고 돌봄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바 내년에도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개방된 공간에서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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