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97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금융부문 투자 방식 혁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보다는 금융부문 투자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에서 차입해 가는 공공부문 투자는 수익률의 향상(97년 10.33%에서 98년 상반기 13.46%로 높아짐), 2001년부터 여유자금의 강제차입 중지, 국채를 통한 공공부문 차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에 금융부문 투자는 문제점이 더욱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금융부문의 투자손실 문제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금융부문의 투자손실 규모를 퇴출 종금채 335억 원, 퇴출 대상 리스사의 회사채 1,112억 원 등 부실채권 1,400여억 원으로 인한 약 700억 원(부실 채권의 예상 지급율을 약 50%로 보았을 때)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4,041억 원 등으로 투자손실액이 약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경부, 예산청 등의 기금운용에 대한 간섭 배제, 기금운용 전문가의 영입, 관리공단이사에 금융전문가 임명 등이 제시되었다. 연금공단과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7 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실적을 공표하면서 격변하는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상품선정시 BIS 자기자본비율, 증권감독원 경영평가실적 등 금융권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정성 평가기준 마련', '공단 기금운용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주식, 채권별 전문투자팀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투자운용 유경험자를 특별채용', '공단연구센터의 투자분석 및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분석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얼마전 정부도 세계은행과의 구조조정차관 협상에서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의 점진적 축소, 자금관리 지침의 공표, 연금공단 내 전문투자부서 강화, 기금관리의 외부위탁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다(《복지동향》 98년 11월호 "IBRD 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참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연금기금운용의 가장 큰 쟁점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높이기, 즉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99년에만 14조 원의 여유자금 가운데 약 4조 원이 새로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총 8조 원 이상이 금융부문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인데 이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운용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금융부분 투자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개의 논의가 있다. 첫째는 현행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투자를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단 내 투자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두 번째는 금융부분 투자를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향은 복지부와 공단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인데, 그 내용은 4명에 불과한 주식 및 채권 담당 펀드메니저 인력 보강, 일반직원 내부에서 기금운용 전문직의 선발·양성, 국민연금연구센터 투자분석팀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단 내의 투자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 방향은 현행처럼 복지부와 재경부가 공단의 투자지침을 관리·감독하고,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 속하는 공단이 직접 투자를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국가에 의해 정치적, 행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이 불투명한 주식상품에 강제적으로 투자하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은 공단이 투자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투자기능을 전문 투자회사에 위임하는 방향이다. 물론 투자전문회사에 기금운용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투자전문회사에 일정한 투자지침을 전달함으로써 큰 틀에서 금융부문 투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총투자금액 중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비율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상품매입은 투자전문회사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즉, 투자금액의 10%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주어지면 10%내에서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는 투자전문회사가 판단한다). 이 방식은 정부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연금기금의 공적 성격과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제안한 방식인 동시에 세계은행이 구조조정차관협상에서 요구한 기금운용방식이기도 하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맡고 있는 금융부문 투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운영을 전문투자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개정(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연금관련 법률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와 가입자의 참여 강화라는 명제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법률을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복지길잡이 국민연금팀/감수: 김연명 상지대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