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1-15   906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재정안정 목표 달성할 수 있나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 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는 10월 30일 이상수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저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전문을 싣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올 초 불거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대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의 수정 혹은 폐기를 제안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현재 의료계와 보험자 및 가입자,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보험료)과 지출(요양급여비용)을 심의 혹은 의결하는 기구로, 특별법안은 이 두 가지지 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내지 제9조)하고 있다.

발의자가 특별법의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와 의결 절차는 가입자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권리보장을 위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특별법안에 규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8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 모두가 의약계,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 정부위원들로 구성되어 보험료 결정 등의 사안에 있어서 가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현행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보건복지부장관
1.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 위원 8인

– 노조 2인

– 사용자단체 2인

– 지역가입자 대표 2인

– 공단 1인

– 심평원 추천 1인

1.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노동자단체 5인

– 사용자단체 5인

2.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농어업인단체

– 도시자영업자단체

– 시민단체

2.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 노조 2인

– 사용자단체 2인

–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각 1인

2. 의약계 대표 위원 6인
3. 의약계 대표 위원 8인

– 의료계 4인

– 약계 4인

3. 공익대표 위원 6인
3. 공익대표 위원 10인
4. 공익 대표 위원 6인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1급공무원

– 공단이사장 추천 1인

– 심평원장 추천 1인

– 학식 덕망자 1인

총 20명
총 30명
총 23명

우리는 이 법안에 의하여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경우보다도 더 많은 수(6인에서 8인으로 증대)의 대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의 심의 기능이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되어 권한이 강화됨과 아울러 가장 결정적으로는 보험료 결정과정에도 3분의 1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이점을 갖는 되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4천7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들은 오히려 그 어떤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갖게되는 동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장되는 가입자의 보험료결정권을 의료계에 할애하는 현재보다 현저히 퇴보되는 상황을 맞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위기가 의료계의 지나친 수가인상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국민들의 권리보다도 훨씬 강화된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계약사항인 보험요율 결정에 서비스 공급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급팽창하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단체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험료와 수가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꺼번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23인의 위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길 제의하며,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행 건강보험법 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현행안
대체안
1. 보건복지부장관
1. 보건복지부장관
2.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 노조 2인

– 사용자단체 2인

–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각 1인

2.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인

– 노조 3인

– 사용자단체 3인

– 시민단체 3인

–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각 1인

3. 의약계 대표 위원 8인

– 의료계 4인

– 약계 4인

3. 의약계 대표 위원 6인

– 의료계 3인

– 약계 3인

4. 공익 대표 위원 6인

–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1급공무원

– 공단이사장 추천 1인

– 심평원장 추천 1인

– 학식 덕망자 1인

4. 공익대표 4인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1급공무원

– 공단이사장 추천 1인

– 학식덕망자 1인

총 23명
총 23명

2. 전자건강보험증의 발행에 대하여

전자건강카드 도입은 재정건전화의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

특별법안은 현재 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전환(안 제10조)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를 민간업체들의 참여 하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이 허위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자건강카드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안 제10조4항), 전자건강보험증에 수록될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안 제10조 3항 및 5항) 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정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다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2의 전자주민증에 다름 아닌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추진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자화가 산업발전의 추세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의 정보화는 그 방향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인 합의도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안에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조항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하여

정부지원의 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별법안은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야함(안 제18조 제1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의 50%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특별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법제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 지원 중 10%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럴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본래의 목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교육활동이 미진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료비지출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특별법안의 정부지원의 방식은 지역과 직장 공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5인 미만 저소득 영세사업장 가입자들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향후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건강보험법상에서 보장함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5인미만 저소득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4. 보험료 체납자에 특례조항

특별법안 제14조에 규정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보험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법률에 반영되어야 마땅한 내용이다.

2001년 10월 30일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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