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043

[답변분석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1)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연석회의 제시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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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개혁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음. 1) 상제재원조달 방안 ▶세수증가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효과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효과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효과 /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 ▶건강보험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세출절감 : ‘13년 순수재량지출의 6.4% 수준 가정(재량지출의 6.4%는 총지출의 2.6%, 연간 약 1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2009년에 계획했던 4년간(‘10~’13년) 세출구조조정 규모(연평균 약 25조원)의 40%에 상당)

민주통합당

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5)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 등), 8)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0)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이상 수준으로 정상화)

자유선진당

1)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8800만원~3억원의 최고세율 35%를 8800만원~1억2천만원 35%, 1억2천~3억을 38%로 조정), 2) 법인세 구간도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0% 인하하고, 그 이상은 22%에서 각각 1%씩 단계적으로 인상

통합진보당

1)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인상(연봉 1억 5천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현행 22%에서 30%로 상향,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4)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자본이득 과세를 신설), 5)비과세 감면 축소(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를 저 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6)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금융자산만 수 억원을 가진 사람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7)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변칙상속을 막아 부의 재분배 도모), 8) 금괴, 보석 과세 신설(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마련)

창조한국당

1) 조세개혁을 통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2)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낭비 축소, 3) 고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상향조정 : 10% 수준, 4) 공공부분 예산낭비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 5) 토건예산의 엄격관리를 통한 재원 확보

진보신당

1)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 폐지, 2) 자본이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적용, 3) 종교인 과세, 종교기관 및 사학재단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투명성 강화, 4) 거래실명제 도입, 미술품 및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탈루소득 봉쇄

친박연합당

1) 계층 간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부유세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건설 추진), 2) 조세 제도 합리화 구축,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제 개혁 추진, 4) 조세감면 제도 축소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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