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8-04-11   1181

서민 노후 파탄 낼 무책임한 결정


– 연금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대책 기금운용위 의결 규탄한다
– 부실대책 주도한 복지부와 경제부처에 그 책임 물을 것



오늘(4/1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을 표결로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표결에 붙여져 과반 수 찬성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수 천 억의 연금기금 지출이 예상되는 부실 신용회복대책에 찬성한 일부 기금운용위원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노후를 뒷전으로 하고 부실대책 의결에 앞장선 복지부와 경제부처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신용회복대책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부결되는 것이 마땅한 안건이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이 올바르게 지출되도록 해야 할 기금운용위의 책무를 져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 천 억의 지출이 소요되는 사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 없이 표결에 붙여 의결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기금운용위가 표결로 처리했던 안건은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건도 없었으며, 의견취합이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논의에 붙이거나 실무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왔다. 이는 지난 3월 청와대의 일방적 신용회복대책 발표 이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 의결 절차를 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는 저축이나 사보험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부실대책을 주도한 복지부와 경제부처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이번 대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이 강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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