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장보다
부정수급 색출과 예산부담 완화에 전념한 시행령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5/28)「기초연금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 무효의 규정입니다. 고가의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해보면 기초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 주택을 양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오히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시행령안 제11조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인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근접한 수급권자는 고작 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기초연금법의 취지가 무색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홍보자료를 통하여 노인들이 최소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시행령안 제12조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성성 평가를 하되(기초연금법 제9조 제1항), 적정성평가를 할 때 참고자료로써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재정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한(기초연금법 제9조 제2항)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노인 빈곤실태와 재정소요 등 매우 제한적이며 예산 중심의 적정성 평가 및 기준연금액 조정을 하도록 명문화한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가 실제 급여수준의 적정성보다는 행정부의 예산을 맞추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보편지향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국민노후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는 예산맞춤형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모든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소득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시행령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연금법안이 소득변동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률 및 시행령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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