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10-28   2191

[공동논평]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원천 무효,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월 27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내세워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적연금을 보험수리적인 재정안정화로만 초점을 맞출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반복되어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란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과 이미 용돈 연금 수준으로 깎인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하향평준화하는 공적연금 개혁은, 오로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의 제도 목적은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연금행동”)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갖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의 부적절성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수상박의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 및 지급률 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2016년 이후 공무원이 될 미래세대에게는 공무원 연금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마련할 지원 계획은 세우지 않고, 비용책임을 모두 재정적자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 기반의 근간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2011년 공무원 봉급 OECD 평균은 GDP 대비10.4%인 반면 한국은 3.9%p 낮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매 정권마다 공무원에게 적정하게 제공했어야할 임금을 연금으로 보완함으로써 이후 정권에게 고용비용을 전가해 오다가 결국 재원의 규모가 커지자 임금현실화에 대한 전제도 외면한 채 보상적 성격의 연금축소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인 냥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금행동은 미래세대에게도 차별 없는 공적연금 제도를 요구한다.

둘째, 최악의 개악안(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이며 ‘하후상박’은커녕 ‘하박상박’일 뿐이다 !

새누리당 개혁안의 핵심은 재직자의 기여금을 최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겨 65세로 연장했다. 즉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야하지만, 더 늦게 더 적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기여금 인상, 급여수준 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재정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공무원노동자의 절대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비례적인 급여 산식에 평균소득값을 적용하는 산식으로의 전환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대단한 소득재분배 원리를 달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30년 재직기준으로 2006년 재직한 5급 임용자는 173만원의 월 급여를 받게 되는 데, 이는 정부 제시안보다 9만원 감소하고, 9급의 경우 130만원 연금을 받게 되어 정부안보다 8만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새누리당이 비교한 안은 정부제시안이고, 이것은 이미 급여인하와 기여금인상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개혁 자체가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이미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에서, 하후상박을 적용하니 위안을 삼으라는 논리이다. 소득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공적연금의 원리이다. 그러나 적정급여를 파괴시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산입한다는 것은 제도의 개악을 정당화시키려는 수사적 기능으로 비춰질 뿐이다.

 

셋째, 섣부른‘자동안정화장치’도입 논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물가인상률 이하로 연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고령화 지수를 도입한다는 것은 고령화 지수에 따라 급여 수준을 계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자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급여인하에 대한 개혁 조치 없이도, 물가 인상 이하로 급여가 유지됨으로써 실제 연금급여의 수준을 하락시킨다. 우리사회의 고령화지수는 2030년에 24.3%, 2050년 37.4%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전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 진입한 이후 한동안 고령화 지수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공적연금 구조로 보다 많은 국민을 유입시키고, 가능한 적정 연금 지급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가능한 적정 수준의 모든 요소의 가능성을 누르고 노후 생존을 각자 연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산입된다면, 향후 저급여의 국민연금 개혁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에 섣부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한다.

 

국가재정 지출 축소를 목표로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와 같은 일방적인 개혁안이 사회적 논의를 배제한 채 진행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연금정치에 의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공적연금의 보루로서 공무원연금이 개악된다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공적 구조는 더욱 헐겁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시장 강화의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인 전국공무원 및 시민사회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2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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