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2-02-01   2028

[논평]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기초노령연금 개선 관련 의회 본연의 기능 회피
남아있는 임기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여야는 어제(1/31)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오늘(2/1)부터 전 상임위를 개회하여, 긴급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8대 국회가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국회는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를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상대빈곤률(중위소득 50%이하)이 45%로 OECD 평균 13.3%의 세 배에 달하고 있고, 절대빈곤률 역시 37.1%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의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를 위해 2011년 2월 구성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는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공청회 개최로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고, 기초노령연금 6%인상안은 2012년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결국 무산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노인빈곤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임을 고려한다면 18대 국회는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상을 잡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된 현세대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대규모의 노인빈곤층의 존재라는 상황에서 도입되었으나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70%에 못 미치는 67.2%(약 376만 명)에게 월 91,200원(부부 14만 5,9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노후의 빈곤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은 고사하고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5년 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4년간의 인상분(1%)을 당장 반영해야 함은 물론, 법개정을 통해 10% 인상시기를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은 복지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약을 쏟아내기에 앞서 계류 중인 기초노령연금 법안부터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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