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87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정결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12월,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분⋅처벌 규정을 명시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관리를 시장에만  맡기고 공공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유치원 회계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모아져 2020년 1월,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부 과제

  •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 방안 명시 : 어린이집 지원금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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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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