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2-01   18451

[기획2]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린 시기의 연령은 법적으로 상이하다. 법률에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만 정의가 다르거나 다른 용어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입법 취지상 달리 가져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 정의의 불일치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법적인 연령 중복 문제는 개별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청년문제는 청소년기, 청소년문제는 아동기에 예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것이 정책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생애전반기 대상 정책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연령 중복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아동부터 청소년까지의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들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연령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한 후 연령 정의문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1)

아동ㆍ청소년 입법상 연령 현황

아동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법적 연령정의는 32개 법률 35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는 연령순으로 보면, 신생아부터 시작해 영아, 유아, 어린이, 아이, 아동,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유사성을 고려해 신생아부터 아동까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소년부터 청소년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학사전을 통해 용어 그 자체의 의미를 보면, 신생아는 생후 4주까지로 한 달 이내의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 일주일이 7일이므로 단순 합산할 경우 28일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망원인을 분류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활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적다. 영아는 모유나 분유를 먹는 시기의 어린아이로 모유수유 권장기간이 2년이지만 개인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린이는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사실상 아동과 동일어로 우리말 표현이다. 법률에서 신생아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적 정의와 다르지 않다. 영아 역시 사전적 정의가 다르지 않은데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영유아보육법은 출생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유아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영아와 합친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으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 정의에서 사전적인 정의와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린이와 아동에서 발생한다. 법률에서 어린이와 아이는 대체로 만 12세에서 만 13세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고 있다.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것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성인이 아닌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준용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복지나 대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법률들은 후생학적으로 연령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법률상 아동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한다. 그렇지만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이나 어린이에 대한 한자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어감상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아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이어서 청소년과 유관한 법적 용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가장 유사한 개념은 소년으로 사실상 동의어에 가깝다. 법률에서 소년은 잘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도 청소년에 비해 잘 쓰이지 않는다. 연소자는 ‘연소자관람불가’가 떠오를 정도로 성년 개념과 연결되며 사실상 청소년도 성년이 되지 않은 시기를 지칭하는 미성년과 어감상 유사한 비슷한 용어이다. 소년부터 연소자, 성년, 미성년 등은 청소년보호나 비행과 관련된 법률에서 대체로 만 18세나 만 19세 시기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지만 만 18세, 만 19세, 만 19세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달리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이것은 성년에 대한 연령 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정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이 19세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세부터 성년으로 정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도입되어 청소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수혜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법률상의 아동처럼 상식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3세의 대학생에게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7세 아동만큼이나 부자연스럽다. 이제 다음 절에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역연령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연령

법률에서 굳이 정책 대상에 대한 특정 연령을 정의하는 이유는 용어를 명료화하여 법적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정책적 연령 정의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역연령(歷年齡: chronological age)이다. 역연령은 일종의 달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정하듯이 일정한 시기에 도달한 연령과 이탈한 연령을 정하는 것이다(장민선ㆍ최환용ㆍ김기헌ㆍ하형석ㆍ유민상ㆍ조성호, 2017: 113).

역연령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당 연령 기간을 보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역할이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시점을 보고, 아니면 인간의 기능적, 신체적 능력을 얻거나 상실하는 시점을 확인해 이루어진다. 먼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은 4, 5세에서 10, 11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12세에서 18세로 생각하고 있으며 4년 동안 이루어진 조사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연령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정의할 때 참고할만하다.

사회적 역할 취득과 상실은 시기상 교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령기는 사람들이 어린 대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볼 수 있으며, 12세 중학교 입학시기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인 18세나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인 24세를 대체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면 이 시기의 사회적 역할 취득과 상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하한연령을 고등학교냐, 대학교냐를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인구의 취학률이나 졸업 시점 등의 변화를 통해 정해 볼 수 있다.

기능적 연령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사춘기를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춘기를 파악할 수 있는 2차 성징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신장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장을 기준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10세 이후에 나타나는데, 남성은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여성은 10세에서 12세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사춘기와 관련하여 남성은 사춘기의 시작 시점이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 1세 정도 빨라졌지만 여성은 5년 사이에 큰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남녀 간에 차이가 있지만 성장 발육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춘기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시작 시점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3세보다는 낮출 필요성이 있다.

나가며

우리나라는 개별법 체계로 같은 용어를 법률에서 달리 사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법률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독일처럼 법전체계로 이루어져 법률 내부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입법 취지상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용어상 정의가 다른 문제는 법률을 접하거나 적용을 받는 국민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선거 참여를 비롯하여 혼인이든, 담배든, 술이든, 운전이든 가능한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알려주는 웹ㆍ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이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연령 중복 문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과 19세에서 24세까지 중복된다. 기존에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이 9세에서 18세 미만까지 중복되었는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 중복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법률을 개정해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역연령을 통해 파악한 시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최소한 정책추진체계는 생애전반기에 대해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연령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역시 정책추진체계의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1) 이 원고는 2017년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장민선, 최환용, 김기헌,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2017)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참고문헌

김형주ㆍ연보라ㆍ유설희(2019), 청년 사회ㆍ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Ⅳ: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민선ㆍ최환용ㆍ김기헌ㆍ하형석ㆍ유민상ㆍ조성호(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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