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6-10   929

[동서남북] 인정(認定)과 신뢰로 먹고 사는 사회복지사

인정(認定)과 신뢰로 먹고 사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은 사회복지증진이 목적-

 

황성재 l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

 

2014년 올 해부터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공무원대비 평균 95%수준으로 인상하여 생활·이용시설별로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은 업무영역에 상관없이 직급별, 호봉별로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3여 년간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연구에 매진한 서울시 사회복지 유관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사회복지사 간의 처우, 지위 불평등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지역별,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일관성 없이 지급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예산과 시설유형별로 원칙과 기준 없이 복잡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또한 이마저 강제가 아닌 권고로 되어 있어 전국 민간사회복지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겐 업무영역의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는 임금불평등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013년 초 복지예산분석팀을 만들어 대구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2012년 5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해 12월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2014년 예산(안)에는 위의 조례와 관련한 예산편성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구시의 무관심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시 1년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식물조례로 만드는 것이기에 복지연합은 2013년 10월에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유형별로 복잡한 대구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합정리하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문제점을 제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별,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일관성 없는 보수체계를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로 단순화하는 총괄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제시하라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천차만별이며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평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하지 못한 것을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뤄낸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의지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의무최저기준으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까지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 95%이상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매년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라 몇 군데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도 변화는 없다. 결국 목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예산편성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라는 것이다. 생활·이용시설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인별 각각 다른 규정으로 인건비는 줄이고 평가지표로 삼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늘릴 수 있는 일괄적인 예산지급은 동일유형시설별로 불평등 야기와 위화감을 조성한다.

 

대구시의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는 최고지급시설 기준으로 인상할 단기적 목표제시, 매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는 임금불평등이 아주 심하다. 수년 째 일해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은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같은 시설 유형인데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곳도 있다. 이처럼 불평등한 임금지급 상황에서도 복지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수준으로 받는 A재단 3곳의 시설이 있었다. 이를 본보기로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조사, 계획을 통해 처우개선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014년 이 시설은 자체적으로 임금기준표를 변경하여 대구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기준을 없애버린 꼴이 되었다. 자체 변경하였다고 하나, 대구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다).

 

두 번째는 시종사자수당 시설유형별로 일괄적인 구분, 2014년 까지 전 시설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금액과 이름은 조금씩 다르나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수당이 있다. 대구시에서는 ‘시종사자수당’으로 이용시설 종사자는 월 12만원, 생활시설 종사자는 월 18만원(5년 근무자 미만), 월 20만원(5년 근무자 이상)이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수당은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5만원, 10만원 받는 곳도 상당수였다. 적게 받거나 덜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열악한 곳이었다. 그리고 대구시 예산서에는 ‘시종사자수당’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종합사회복지관과 몇몇 시설에서는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법인규정으로 시종사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구시의 규정대로 시종사자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는 소수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종사자수당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서에 구분 지급되지 않는 곳은 아직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추후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을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2년 12월 위의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13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2014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013년 10월 관련 토론회에 이어 11월에 두 차례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관련예산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족하나마 3천만 원의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회복지예산, 빈약해지는 복지

 

정부의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대구시는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복지 관련 예산이라고 홍보한다. 그런데 왜 세 모녀 사건은 발생했고, 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연달아 자살하고, 아이들은 방치와 학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일까? 그렇게 자랑하는 복지예산은 어떻게 쓰여져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예산과 사업은 늘어나지만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수와 처우의 개선은 그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이미 공공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업무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한 단계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사 개개인만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도움과 협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없는 민중들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구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이 뭉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다가오는 7월에는 대구시민들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하여 사회복지처우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작은 발걸음에서 인정(認定)과 신뢰로 먹고 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나와 정책으로 이어지면 이는 곧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리라 믿는다.

 

요즘 자주 부르고 듣는 노래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에 ‘백자’라는 가수가 곡을 입힌 것이다. ‘벽’이 보호의 목적이 아닌 우리를 부당하게 옥죄는 것이라면 허물던지, 벽을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혼자 넘는 것 보다는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넘는다면 외롭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고 담쟁이넝쿨이 될 것이다.

 

담쟁이

도종환 시, 백자 곡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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