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6-20   2671

[심층분석2]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성과와 방향

현시웅 |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 홈리스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2005년부터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 후 쪽방비닐하우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사업은 300호의 시범사업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상당수 홈리스가 신용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호별계약이 아닌 동별계약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향후 서포티드 하우징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300호 시범사업)은 사실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배제된 단신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가 발표(2005. 8. 3)하고 시행(2005. 8. 22)중이며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08년 10월말 현재 11개의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중이며 40동 372세대 554명(가족결합 포함)이 입주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가 물량을 매입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운영기관선정위윈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을 공모․선정(운영기관 평가 포함)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입주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시작된 이 사업은 단신가구를 표적 집단으로 선정했다는 점, 주거 빈곤계층을 상당부분 포함하여 수혜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구구성, 임대료 부담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수혜대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노숙인, 쪽방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기존의 홈리스 주거지원 정책의 사업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노숙인 쉼터 이용자에게 원룸 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노숙인 쉼터 퇴소이후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여 노숙인 쉼터 정체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과 향후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의 선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기관도 지역차원에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임과 동시에 입주대기 시간도 줄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사업은 주택유형의 다양화, 입주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반 복지서비스의 구축, 운영기관의 역량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홈리스들이 대부분 단신자임을 감안한다면 홈리스 주거복지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0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적 전망이 부족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간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이 없어 체계적인 상담과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할 점이다.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우리 홈리스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주거지원 정책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의 확장은 없이 관리에만 치중되고 있다. 쪽방비닐하우스 매입임대주택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절차가 간소하면서 현장의 선택권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등 실제로 홈리스 이지만 자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재량 하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홈리스 분야의 사회주택 입주가회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실제적 주거지원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포트브 하우징의 영역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일단 동 단위 매입을 통해 입주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관리의 용이성, 입주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도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사례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난 바 있다.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였으며, 홈리스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지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업평가를 통해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점은 노숙인 등 극단적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성과이다. 양적인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혁신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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