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지역의보 재정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기획예산처는 복지부의 지역의보재정지원 확대방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복지부의 2000년 지역의보재정 지원 확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실시와 함께 의료보험 총지출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국고지원비율은 매년 낮아졌다. 국고지원율의 감소는 지역의보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 예산안에서 지역의보재정에 국고지원 1조7천억원을 요구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국고지원액이 이같이 확정될 경우 국고지원율은 올해 24.5%에서 34.5%로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약속했던 50% 국고지원에는 못미치지만 그동안 국고지원율을 감소만 시켜오다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약속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확대가 이번 지역의보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복지부의 국고지원 확대요구는 반드시 올해 추경예산평성과 2000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며 국고지원비율이 매년 낮아져 지역의보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 50%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의 분담방식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제화하여야 한다. 당장에 50%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약속이행시한을 직장과 지역의보재정의 통합시기인 2002년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단계적인 지원율을 부칙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보험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잉진료, 과다한 약제비 지출, 종합병원 환자 집중 등은 의료비 낭비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풀려진 보험약가의 즉각적인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 실시 등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의 확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될 수 없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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