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1-04-22   1419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흥미롭게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2000년에 각각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기초로 소득세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연금의 과세체계가 ‘보험료부과 단계에서의 비과세(소득공제), 급여수급 단계에서의 과세체계’로 단일하게 정비되었다는 점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보험료를 다소 상향조정하고, 급여수준을 큰폭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자격 및 급여관리, 기금운용 등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98년 12월에 도시지역으로의 연금확대를 포함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급여체계 정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주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가령, 관리할 실익이 없는 납부예외자에 대한 정비, 경기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의 조정, 기금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대상 및 운용기준 정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절차상 의미있는 작업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전국민적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면, 2000년도에 추진한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가입자격, 부과징수, 급여, 기금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시행일은 2000년 12월 23일이나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1년 4월 1일이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2001년 7월 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2000년_국민연금법_개정사항.hwp(44241)Byte (010421pp1)

사회복지위원회



010421pp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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