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1-12-18   515

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에 개인의 진료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 자체가 인권의 침해 행위이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윤을 얻고, 이 자료를 근거로 민간보험 뿐 아니라 각종 다른 영리행위에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공단이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간보험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리활동을 위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를 덥썩 내주겠다고 하는 공단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갖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이유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으로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김원길 장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무감각,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특히 민간보험회사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2001년 12월 18일

프라이버시 보호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문날인 반대연대(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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