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12-05   946

정부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참여단체들의 공동입장

2006년 12월 5일 오전 10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종교ㆍ시민ㆍ여성ㆍ농민ㆍ노동 실무위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서의 당면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이어 오는 12월 7일 월 8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부터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다시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른바 보험수리적 근거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법 개정이며, 정부여당이 12월 7일 국회처리 방침을 밝힌 기초노령연금 또한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이 같은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함의 극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그간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향후 20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이 이들 국가들의 현 수준의 1/2에도 못 미치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발생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민의의 대표기구라고 일컫는 국회에서 정부와 각 정당의 개혁방안들 간의 원만한 합의도출 과정도 존중해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11월 30일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던 정부 전체가 사회적 대화의 정신과 원칙을 위협하는 장관 한사람의 전횡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석회의의 중요한 주체인 정부 스스로가 사회적 대화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며 광범위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금개혁의 절실한 필요성을 져버리고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와 미래 세대의 부담에 관한 문제를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처리하는 한 연금문제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차원의 사회적 대화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정부여당에 긴급히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사회적 대화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점을 천명한다.

첫째, 현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동시에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난 11월 30일 보험수리적 근거에 의해 재정안정화 측면만 고려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내 처리절차를 기초연금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재정안정화 방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던 야당들 또한 형식적 반대에 불과한 표결처리 절차에 응하지 말고 기초연금제도 도입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에 따라 이 법안을 일괄 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12월 7일로 예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상임위 심의를 보류하고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조만간 공통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같은 의견이 제출된 후 충분히 이를 반영하고 심의해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만큼, 이를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상의 두 가지 요구사항은 연금개혁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가입자 단체들의 마지막 요구사항인 동시에, 사회적 대화의 파국을 막고자 하는 진정어린 노력이다. 향후 한국사회가 노령화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확대, 노령자의 노동시장진출확대, 정년연장, 임금구조의 개편, 이주노동자의 급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동한 유연한 제도정착을 위한 큰 틀의 연금개혁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의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졸속적인 연금법처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급권자들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원칙하에 광범위한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진정한 의미의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오는 12월 7일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처리할 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5일

대한노인회 이선자 실무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최종환 실무위원

천주교주교회의 최원오 실무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 청 실무위원

참여연대 박원석 실무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실무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실무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윤순녕 실무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재관 실무위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손재범 실무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이재훈 실무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박영삼 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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