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10-10   1103

2001년 정부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검토 의견서

2001년 정부예산안의 핵심과 사회보장예산 편성 현황과 문제점

2001년 정부예산안 편성상의 주요 기조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편성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강화

;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시현

○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를 확충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완화, G-7 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투자 확충

○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지원

;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안전·환경 등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점 지원하며 완공·효율 위주로 SOC 투자 확충

○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

2001년 정부예산안의 총규모

□ 내년 예산 총규모 및 증가율 수준

(조원, %)

주」금년 전망 대비는 8.1% 증가

○ 위의 기조 위에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3% 증가한 101조 규모로 책정함.

□ 정부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소개하고 있음

○ 균형재정 조기 복귀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은 금년 추경안 대비 6.3%로 책정 (6조원 증액)

; '01년 경상성장율(8∼9%)보다 2∼3%p 낮게 유지

○ 내년 국세수입은 금년 전망대비 6조원수준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추경예산안보다 3조원 감소

○ 세수증가분을 활용, 국채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축소

; 적자국채 발행 : 11조원('00예산) → 3조원('01예산안), 통합재정수지도 GDP대비 △1%이내로 크게 개선

주요분야별 예산 및 사회보장분야 예산 배정 현황

□ 주요분야별 예산 현황

(억원, %)

○ 표에서 나타나듯 내년도의 주요사업 예산 중 절대액의 측면에서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측면에서 교육부문의 투자가 가장 두르러진다. 절대액의 측면에서는 교육부문에 이어 국방비와 SOC 투자, 농어촌지원 등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있고, 금융조정비용 및 국채이자로도 9조 5천억원이 투여된다. 또한 상대적인 증가수준은 교육부문을 차치하면 중소벤쳐기업, 과학기술, 정보화 등이 높으며 이에도 역시 금융조정지원 및 국채이자가 14.9%에 육박한다.

○ 전체적으로는 주요사업부문의 평균증가율이 8.9%에 다다르는 가운데, 각 부처에 포함되어있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예산은 8조 1천억원 규모이며 그 증가율은 15.1% 수준으로서 평균 증가율은 상회한다.

□ 사회보장부문의 예산배정 현황 – 보건복지부 예산 중심

○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부문의 예산배정 현황을 다시 조망해보면 표와 같다.

○ 사업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약 5조 7천억원이며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상태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은 올해에 비하여 3천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어 8.7% 정도에 그치며 의료보험 정부부담분이 1,600억원 증가한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은 증가율에 있어서는 22.8%이지만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아직도 2천억원대에 머무는 형편이다.

2001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 이러한 정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겠다.

○ 첫째, 예산편성 기조에서 균형재정조기달성이란 기조를 중시하여 국채발행을 3조원대로 끌어내림으로써 나머지 경상사업 분야 전반에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이로 인해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았다.

○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2조 7천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법의 기본 정신 및 우리사회에 내재하는 빈곤의 면모를 볼 때 내년 예산의 집행시 예산액의 부족현상이 분명 드러날 것임. 또한 자활부문은 비록 증가율에서는 돋보이지만 그 절대액은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활이 걸린 자활부문이 동력을 잃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의지 및 예산확보를 선도하는 데에 매우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낙후 상태 극복에 미온적인 점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확대야말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발전적 방향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약한 예산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으며 종사인력의 근로조건이나 보수체계의 개선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가 내년 예산안을 통하여 전혀 극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체계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내년에도 겉돌 것이다. 비록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비교적 높다하더라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 다섯째, 의료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문제가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이다. 50%의 국고지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내년 예산안 속에서의 정부의 응답은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보장예산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1) 빈곤층의 엄존

○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

IMF구제금융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과정에서 작년 참여연대·UNDP의 공동포럼에서는 빈곤가구가 최대 1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함.

출처 : 류정순,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1999. 11. 10.

2)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계층(working poor)' 존재

○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

<표> 임금노동자의 구성 추이

(단위 : %)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됨.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보장체계를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음영부분이 4대사회보험의 각 제도내에서 포섭되지 못한 계층들을 나타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 비정규직 근로자 680만명 추정

▷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500만명 추정

▷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추정

등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라고 보여짐

○ 대규모 빈곤층의 구조화 가능성

·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

· 특히 급속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소위 'working poor'층의 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working poor를 '세계화시대' 및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절실

2) 심화되는 불평등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경향

; IMF 구제금융기동안 소득분배 악화현상 완연

<표>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 소득격차 79년 이후 가장 심화

·정부의 중산·서민층 육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과 고소득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통계청에 따르면‘99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자료에서 99년 소득의 계층간 빈부격차(지니계수)가 지난 79년 이후 가장 심각해짐.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 국채논쟁속에서의 사회복지

○ 현재 국채의 해결방식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견해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가 요망됨

○ '국채변제제일주의'의 경계

현재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등의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이후 모든 예산 증가요인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수요충족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발상

○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에 대한 경계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경직적인 예산으로서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한국 사회복지수준의 저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임

□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재정적자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문제기

–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그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 공적자금 투입 자체의 타당성

▷ 공적자금 투입 규모의 적절성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의 인정여부

등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의 또다른 이유인 실업대책비의 투입에서 볼 때 실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관계없는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소모적 지출에 그쳐 비용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결국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일정정도 외환위기 대응방식의 혼선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현상으로부터 향후 재정수요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또한 낭비적인 실업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중산층의 건전 육성 결과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재정적자를 위해 모든 부문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그리 크지 못함.

○ 향후 시장실패적 상황 확대 및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증대

– 현재 정부가 비록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시장메카니즘 중시와 개방화, 자유화가 기조가 됨으로써 시장실패 현상이 일정 정도 증대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히 예측되는 바임

– 따라서 정부재정 중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등에 대응한 재원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론에 의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에서 오는 부담

– 이미 정부는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단순축소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사회단체로 부터의 심한 반발도 예상됨

○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파라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였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풍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망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보장대체예산 제시 – 국회청원안의 핵심

2001년 사회보장예산 편성의 핵심 구도

○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둘째,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그리고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경제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개발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2001년 사회보장예산 편성상의 중요사업

위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33개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점추진분야 1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운영

(설정취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제공에 있어서의 미진함을 제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핵심추진사업)

□ 1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규모 200만명 추정

(근거) 2001년의 예상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은 6%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00만가구, 300만명에 이름.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를 생각할 때 약 200만명 정도로 예상됨.

2000년 현재 보호중인 대상자수는 약 153만명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을 지난 5월부터 받은 결과 지난 7월 중순현재 190만명을 돌파하였으므로 2001년 수급권자를 200만명으로 보는 것은 최저한을 상정한 것으로 생각됨.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일인당 연 180만원, 월 15만원

(근거) 수급권자들에게 있어서 평균급여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소득조사 결과에 의하여 명확해지지만, 일인당 월 15만원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2000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 가구 74만원으로 공공부조대상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3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인당 24~32만원이다. 따라서 수급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1인당 평균 월 6만원 가량)을 포함하여 최소한 24~32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소득이 월 평균 6만원이었던 점과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월 5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의료비지원을 제외한 생계보장지원분은 최소한 1인당 15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요예산 : 총 규모 3,6000,000백만원(중앙정부 2,520,000백만원, 지방정부 1,080,000백만원)

□ 1 – 2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되여야 함. 즉,

생활보호과 ->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

와 같은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물론 현재 작은 정부, 정부조직의 slim 화에 따라 모든 정부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축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예외적인 확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함.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0년 전문요원의 총원은 4,8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며, 100만 가구를 생각할 때 208가구당 1명이 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이 배치되어있으나 우리의 경우 150가구당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6,700명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재보다 1,900명정도의 증원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 2001년 소요예산 : 50,800백만원

□ 1 – 3 자활체계의 확립

▷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불가능하여 조건부수급대상자를 전원 수용하지 못할 경우

– 지역별·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건부과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되,

–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된 지역 중 30개를 선정하여 조건부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의 자활사업을 실시

–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취업알선 등 적극적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2년 전국적인 자활사업 실시

▷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더라도 다음 예산 추가는 필수적임

– 자활공공근로 : 1,632억원(기 확보된 500억원을 합해 2,132억원)

지원대상 39,000명 기준

※ 자활공공근로는 일반 공공근로와 대상자, 운용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공공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 시범사업지역 추가지원 예산 : 30개×10억원(평균) = 300억원

조건부 수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기준

– 자활후견기관 지원단가 상향조정 : 40억원

– 자원봉사자 위탁관리비 : 139억원(기 확보된 131억원을 합해 270억원)

▷ 노숙자 대책 수립

IMF 이후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상징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민간과 정부가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과 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음. 1998년 7,000명(파악된 인원 기준) 선으로 늘어났던 그 숫자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정책과 경기의 호전(정부 발표)으로 인한 구직 등으로 약간은 줄어들었으나(2000년 현재 6,552명), 경기가 호전된 상황에서도 노숙자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은 150개소이고,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임시사업의 성격) 일시보호시설은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임. 이에 무료급식사업을 비롯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개선, 쪽방거주자의 사업전개 등에 대하여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 2001년 소요예산 : 360,000백만원(중앙 252,000백만원, 지방 108,000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의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 1 – 4 의료급여의 충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앰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의 1,2종 구분이 없어짐.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가 지나친 의료비 부담에 따라 부채의 폭증 내지는 의료기관 이용의 포기라는 종전 의료보호제도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함.

현재 200만명에 대한 무상 의료부조서비스를 행할 때 종전의 1종 대상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46천원이 지급됨으로써 의료급여의 충실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491,647백만원(중앙정부 1,744,152백만원, 지방정부 747,494백만원)

□ 1 – 5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 현재의 예산책정 및 집행 원칙 상 권리성 급여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예산 및 결산 사이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체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며, 이를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함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10%선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0백만원(중앙 252,000백만원, 지방 108백만원)

중점추진분야 2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기본방향)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수립

(설정취지) 현재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편, 실제적인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1) 여성복지

□ 2 – 1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분만수당

– 대상자 : 20001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98년도 총분만자수 633,600명 중 30%를 상정해 보면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하되 2001년 7월부터 실시(관련법 정비후)

– 소요액 : 19,0008백만원

▷ 분만급여

– 대상자 : 20001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98년도 총분만자수 633,600명 중 30%를 상정해 보면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단 내년 7월부터 실시

– 소요액 : 10,657백만원

▷ 출산휴가 기초수당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중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190,080명

– 지급수준 : 분만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출산여성에게 인정하고 최저임금수준만을 국가가 수당의 형태로 보장함

– 소요액 : 98,366백만원

▷ 산전진찰 의료보험혜택 확대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2000년 1인당 산잔진찰비 책정 63,4000원에 초음파 진료비 20,000원 포함해서 산전진찰비를 83,400원으로 상향 조정

– 소요액 : 13,739백만원

□ 2 – 1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655백만원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095백만원

▷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성농민 지원

: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 소요예산 : 10,742백만원

□ 2 – 1 – 3 여성발전기금 출연

▷ 정부가 2001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2000년에 책정된 50억까지 포함해 현재 250억이 조성되어 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조성된 이자로 전국의 수백개에 이르는 여성단체 등이 민간영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해 사업비를 신청하지만 신청에 비해 기금의 규모가 적어 채택되는 사업이 적다. 더구나 여성부로 승격되면 여성발전기금의 쓰임새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반드시 최소 200억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0,000백만원

(2) 노인복지

□ 2 – 2- 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노인 440만명 등 모두 715천명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두 종래의 지급대상자 715천명을 모두 5만원씩 지급하고 다시 30만노인을 추가로 지급대상으로 하여 3만원씩 지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537,000백만원(중앙 358,000백만원, 지방 179,000백만원)

□ 2- 2 – 2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전국에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되,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사무소의 설치는 기존 노인관련 기관을 활용하고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비의 지급을 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000백만원(중앙정부 9,100백만원, 지방정부 3,900백만원)

(3) 장애인복지

□ 2 – 3 – 1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우선 장애인수당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 23만명에게 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장애아동 10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20만 가구에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18,000백만원(중앙정부 222,600백만원, 지방정부 95,400백만원)

□ 2 – 3 – 2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2000년 현재 21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8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4) 아동·보육부문

□ 2 – 4 – 1 보육료지원의 확대

▷ 현재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의 만5세아 및 장애아 143천명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체 보육료 이용아동 641천명 중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장은 도시지역의 만5세아 및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1,400백만원(중앙 91,980백만원, 지방 39,420백만원)

□ 2 – 4 – 2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는 운영세칙을 갖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인건비 부담과다로 영아보육을 기피하므로 영아보육교사 인건비(1명)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운영지원 및 영아보육사업의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16,902백만원(국고 7,605백만원)

▷ 농촌 보육시설의 지원

– 농촌지역 보육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회관, 헌집 등을 보육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는 개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001년에는 10개 시·도의 군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2002년부터 확대한다.

– 소요예산 : 388백만원

▷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지원

– IMF이후 해체가정이 늘어가고 결식아동과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을 그만두고 방과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소요예산 : 3,900백만원

□ 2 – 4 – 3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현재의 15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르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1,000백만원)

□ 2 – 4 –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 2 – 4 – 5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우선 가정위탁사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민간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위탁가정의 충실한 아동양육을 위해 의료비를 포함한 양육비의 지급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요구된다.

2000년 600개소의 위탁가정에 월 6만5천원씩 지급되었으나, 이를 대폭 확대 연간 요보호아동 발생건수 6,000건 중 절반인 3,000건은 위탁가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700백만원(중앙정부 2,500백만, 지방정부 1,200백만)

(5) 시설복지

□ 2 – 5 – 1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현재 840개의 입소시설에 약 12,000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이중 보육사는 약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을 2배수로 늘려 6,000명으로 증원시킴으로써 2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백만원(중앙 24,000백만원, 지방 12,000백만원)

□ 2 – 5 – 2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1년 소요예산 : 119,000백만원(중앙정부 83,300백만원, 지방정부 35,700백만원)

□ 2 – 5 – 3 시설평가관련 예산

▷ 현재 1,5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정부예산지원액의 부족과 시설운영자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시설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시설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시설과 열악시설의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시설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반대로 열악시설에는 중점적인 지도가 따라야만 시설평가제 본연의 의도를 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상위 20%와 하위20% 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지도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소요예산 : 7,000백만원

중점추진분야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

(기본방향) 노동능력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출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적 복지수급자화 방지

(설정취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3 – 1 공공근로사업의 2000년수준 유지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이때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수행과 예산책정은 아래와 같음.

<표> 2000년도 공공근로 추진계획 (단위: 억원, 천명)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한국노동연구원 강병구 박사 발표)

– '99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계별 실업자수 대비 신청자수는 각각 37.4%, 35.0%, 34.4%, 36.0%로 평균 35.8%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선발율)은 평균 78.1%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전년도 정도의 사업시행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현실반영에 그치는 것임.

▷ 소요예산(중앙정부) 예산 700,000백만원

□ 3 – 2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사업내용

– 실태조사

– 비정규직 보호센터 개설 등이 필요함.

– 4대보험중 노동관련 2개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우선 보험적용을 하고 차후 사용자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어야 함. 비정규직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백만원

□ 3 – 3 고용보험에 실업부조제도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를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함.

– 공공근로를 20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10만명에 대한 실업부조 대책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0백만원

□ 3 – 4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통계상 실업감소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나 이는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것임. 특히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훈련 바우쳐제도를 시행해야 함. 그중 비정규직부문에 대한 능력개발 바우쳐를 50% 이상 배정해야 함.

▷ 소요예산 380,000백만원

중점추진분야 4

국민보건 및 의료조방의 충실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4 – 1- 1 수돗물불소화사업

▷ 사업내용 :

– 10,000톤 이상의 일일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지닌 전국 모든 시, 군, 구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함.

– 세부 지원내용으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으로 나열할 수 있음.

– 시, 군, 구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를 보조하고, 해당 시, 군, 구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 4 – 1- 2 국가건강증진사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2 – 1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어린이 건강 사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2 – 2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3 – 1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사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3- 2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3 –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4 – 1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4 – 5 – 1 건강보험 재정 45% 국고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임. 1999년 말 현재 지역건강보험의 적립금이 7,278억원임. 보험재정 추계치를 근거로 할 경우 2000년 말까지 약 1조 2,9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재원 5,632억원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달하여야 함. 또한 의약분업의 해결과정에서 의료수가를 인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재정압박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만약 적립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999-2000년의 예상적자 1조 2,91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또한 만약 적립금을 법률에서 정한 수준(6개월분)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반인 3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 6,61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보험 재정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가진 방법을 제외하면, 근원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1999년에도 18.5%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인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은 지역/직장 간 보험료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연도별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경상가격기준으로 월 평균 4,512원, 불변가격 기준으로 월 평균 5,110원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 혹은 정부가 부담하는 직장 및 공교 가입자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약속이었음.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에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은 지역의료보험 재정 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했을 경우, 1999년과 2000년 누적적립금을 전년도 보험급여 3개월치로 확보하고도 월 평균 보험료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었음.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을 경우,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월 평균 보험료를 현행보다 약 2,500원(불변가격 기준) 인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국고지원 부족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을 낳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적용 범위와 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의료보험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또한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자영자 소득 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소요 예산

국고에서 2001년의 경우 2조7천2백억원, 2002년 3조8천1백억원, 2003년 4조8천1백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어야 함.

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액과 반영 수준

□ 33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소요추정액과 정부예산안의 반영수준

○ 중점추진분야 1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중점추진분야 2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중점추진분야 3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

(소관부처 : 노동부)

○ 중점추진분야 4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내실화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합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 예산편성 기조와 그 구체적인 편성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균형예산의 조기달성이란 목표를 내건 가운데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에 소극적인 현재의 예산편성 기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생계 급여 수준과 의료급여 수준 및 자활급여 수준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의 확충도 시급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부담화, 경로연금·장애인수당의 현실화, 아동학대 비용의 적정화, 보육시설 지원액의 증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처우개선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예산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사업과 실업자의 공공근로기회 보장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액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아울러 의료보험의 국고부담분 50%를 이행하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그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정의에 입각한 혁신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세수증대분을 사회보장부문에 비중있게 배정해야 한다.

[부록]

2001년 사회보장예산확충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일지

▷ 5월 14일 건강연대와 보건복지부 보건관련부서 연석회의로 보건의료관련 2001년 핵심예산사업 및 2조 2,339억원의 예산요구액 논의

▷ 5월 25일 참여연대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관련 20개 핵심사업에 대한 9조 3,307억원의 요구액을 담은 제안서 제출

▷ 6월 10일 민주노총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공동명의로 전국지 1면 하단광고 형태를 빌어 사회보장예산확충을 촉구하며 GDP 대비 10%선 확보를 주장

▷ 7월 5일 12개 사회단체 공동명의로 "2001년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 개최

▷ 7월 14일 2001년 사회보장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보건, 복지, 노동, 여성 등의 제분야에 대하여 32개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모두 8조 3,18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요구

▷ 8월 6일 참여연대 등 9개단체는 그동안의 생산적복지사업의 미진한 추진과 적절한 예산배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복지노동수석 교체에 관한 성명서 발표

▷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설명회 개최

▷ 9월 1일 건강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단체는 국회에 2001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원서 제출

▷ 9월 1일 의견청원서 제출 관련 단체 대표들 신기남의원(민주당 제3정조실 위원장) 면담

▷ 9월 4일 의견청원서 제출 관련 단체 대표들 장재식의원(민주당, 예결위 위원장), 목요상의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면담

▷ 9월 6일 참여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사회보장예산, 이정도로는 안된다")

▷ 9월 7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00여명 민주당사 앞에서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 시위

▷ 9월 15일 참여연대, 여연 등 성명서 발표하고 예산관련 당정협의의 실망스런 결과를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생산적 복지 예산,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의 현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선진국의 1/4 – 1/5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IMF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의 복지관련분야에 정부 재정의 12.2%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62.3%,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이며 아르헨트나 52.9%, 체고 46.3%, 멕시코 27.9% 등 중진국수준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준이다.

–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임

○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은 중진국 평균의 1/3, 선진국 평균의 1/4에 불과함.

<표> 정부재정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주 : 1) * ; 1992년도 수치임.

2) ** ; 1991년도 수치임.

출처 : IMF, Governmne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2) OECD 기준의 사회지출비/GDP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에 못미친다.

○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8%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아직도 선진국의 15 – 33%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1/2 – 1/4 수준에 그치는 저수준상태임

○ 이러한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의 1950년대 수치에 불과함.

<표> 선진국의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비의 대 GDP 비중

(단위: %)

3) 아울러 우리는 소득재분배효과조차 턱없이 낮다.

○ 재정정책은 조세정책과 함께 소득분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국가예산의 지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소득분배개선효과가 발생함.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개발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이란 특징하에 운영되어왔으므로 이는 소득재분배효과와는 거리가 멀었음. 그러나 이제 국민의 삶의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며 심각한 소득격차를 방지하는 인위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의 '복지재정'을 운영하여야 함

○ 특히 선진국에서는 세금의 부과 및 사회복지지출을 통하여 1차적인 소득분배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고려할 때(선진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스웨덴 52.7%, 덴마크 48.3%, 독일 35.3%, 호주 33.9%, 미국 24.4% 등),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역할은 훨씬 강화되어야 함. 1998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15.0%

<표>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GINI 계수의 변화 정도

사회보장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잘못된 주장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래대로 기능한다면 예산소요가 폭증할 것이며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

○ 이 제도에 의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

○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적부조예산의 비중은 현재로서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되면 결코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

<반론의 요지>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예산 소요액은 정확히 추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년도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액에 따르면 전년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3조 4천억원(85.1% 순증)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에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최소한 3조원 증가한 4조 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정부 예산까지 합하면 6조 8천억원이 필요함).

○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이는 내년도 GDP가 약 520조라는 예상 하에 GDP 대비 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공적부조 비중에 미치지 못함.

* 주요국의 수준

호주 6.5%, 영국 4.1%, 미국 3.7%, 독일 2.9%, 스웨덴 1.5% 등

○ 이러한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고 특히 무갹출수당이나 공적연금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결코 과도하다 할 수 없음.

○ 다만 갑작스러운 공공부조 예산의 증대가 재정에 부담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IMF 실업위기 때에 3-4조의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한 것을 상기하면 특단의 재정확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잘못된 주장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 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결과 복지재정 수준이 낮은 것이지 본격적인 노령화시대가 개막되면 2030년 경에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20% 수준에 육박한다

○ 따라서 사회보장기여분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정부의 예산에 의한 복지사업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반론의 근거>

○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연금은 2008년부터 그 급여액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이며 의료보험 등은 향후 기여율의 제고에 의해 적정 급여가 보장되면서 선진국수준으로 간다고 가정하여도 당장의 정부 예산에 의해 전개되는 복지사업의 수준이 낮은 것은 명백함

○ 이를 입증하는 표로서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음. 즉,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공공부조와 수당, 무갹출사회보험 등을 합쳐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0%에 머물러 선진 복지국가의 1.32 – 13.17% 수준에는 현격히 괴리를 보이는 상태임.

잘못된 주장3

서구와의 단순한 재정비중 비교는 위험하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선진국의 경우 조세부담이 높아 당연히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낮으므로 그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20% 가까운 데 비해 스웨덴은 50%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GDP를 비교하며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나성린, 원간조선 대담 중) "

<반박의 근거>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현재 선진국수준으로서 나성린교수가 인용한 것은 사회보장기여율을 합한 국민부담율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자체는 이미 20%대에 올라와 있고 이는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 독일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임. 단지 주로 사회보험의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보장부담율을 합친 국민부담율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주) 국민부담율 = 조세부담율 + 사회보장부담율

○ 따라서 특히 무갹출 공공부조급여의 경우 우리는 같은 세금부담을 지면서도 그 혜택은 매우 적다는 주장은 언제나 타당한 사실이다.

잘못된 주장4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상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우리나라는 국방, 경제, 교육 등의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를 뒤집을 만큼 그 분야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복지재원의 원천도 찾기 힘들어 당분간 복지재정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반박의 근거>

○ 현재 군사긴장의 해빙에 따라 군축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의 경우, 보수논객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생각할 때 정부의 경제개입 및 공공재 생산은 역행되는 논리이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교육세의 도입으로 수없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지출구조가 지적당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GDP의 5% – 2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보수적으로 10%라고 잡을 때 약 50조가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셈이고 담세율 20%를 적용하면 10조원의 추가세원이 조성된다. 이러한 재원의 복지재원화가 합의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소요 예산의 긴급한 진화가 가능하다.

○ 최근 세제개혁의 성과로 세계잉여금이 8조원에 육박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세원 확보의 규모는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세수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에 의해 복지예산의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

잘못된 주장 5

현재 재정적자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전액 국제변화에 사용되도록 특별법으로 묶어야 한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재정적자해소 제일주의자의 3가지 유형

▷ 유형 1 : 복지망국론자

(이들의 주장)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복지혜택은 노동의욕 감퇴 및 경직적인 재정지출분의 증대로 재정 파탄으로 직결

(이들 주장의 맹점)

·우리나라 사회보장수준의 후진성을 간과하고 있음.

·복지병의 유발은 공공부조 집행과정 상의 문제로서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상당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무엇보다도 복지는 인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유형 2 : 재정적자 망국론

(이들의 주장)

·재정적자의 정도는 아직 심하지 않으나 향후의 예징들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면모 확연. 따라서 초기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부당

(이들 주장의 맹점)

·현재의 재정적자는 통제가능한 규모이거나 적어도 통제할 가능성이 많은 수준이므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균형이 필요함.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빈곤과 복지제도(사회안전망)의 대응책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됨

·미래세대의 부담전가란 단순히 수치상의 전가 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빈곤을 방치 또는 부실대응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야 말로 미래세대에 넘겨서는 안되는 부담임

· 우리나라는 현재 순채무국가임

▷ 유형 3 : 절차론적인 하자

(이들의 주장)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행해온 잘못으로서 명백히 절차론적인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관행은 재정규율을 약화시키고, 즉흥적인 재원배정의 선례를 남긴다

·특히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영향받는 대표적인 폐습이다.

(이들 주장의 맹점)

·빈곤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 지출은 시기에 상관없이 환영할만한 일이며 특히 본예산 편성 시 복지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과소배정된 경우 추경을 통한 이의 확보는 당연한 일임.

·또한 복지정책은 정치권이 투표과정에서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공약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투표결과로 승인받아 이같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정치논리라는 일방적인 매도임

이태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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