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2-10   665

2001년 복지 예산의 현황과 예산확보운동의 평가

지난 해 말, 정확히하자면 12월 27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지리한 공방과 지연 끝에 마침내 100조 2,246억원에 해당하는 2001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에 비하면 예산의 통과 결과는 매우 허망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야합의안이 도출되기 직전의 하룻밤동안 사상유례없는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을 위해 낭비성 예산 10조는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야당도, 또한 이에 맞서 터무니없는 정치공방성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는 개의치않겠다는 여당도 단 하룻밤만에 이루어진 '대타협' 앞에서 초라한 본색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고 '그들만의 잔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01년 예산 규모 및 구성

이 와중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6조 2,748억원, 특별회계 2,998억원 합계 6조 5,747억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년대비 18.2%, 특별회계를 포함할 시에는 18.1% 순증한 상태이며 정부 예산 증가율이 5.6%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해이자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7년 보건복지부예산이 2조 8천억원이던 것과 비교해보면 실로 4년만에 이 부문 예산이 절대액 기준으로 2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조예산으로 모두 2조 8,939억원이 책정되어 보건복지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이 13.6%인 8,764억원, 사회보험지원 예산이 34.8%인 2조 2,440억원, 그리고 보건예산이 6.8%인 4,396억원에 이르른다.

좀더 구체적인 부문별 예산액과 작년대비 증가율 등에 대한 통계는 <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 표 >

예상되는 한계

그러나 위와 같은 절대액의 일정한 증대라는 일견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겠다.

첫째, 먼저 2001년도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 기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균형재정조기달성이란 전제가 확고히 관철됨으로써 국채발행을 3조원대로 끌어내렸고 이결과 나머지 경상사업 분야 전반에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인해 당연히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간 줄기차게 시민사회단체가 33개 사회보장관련 중점사업에 10조 4,500억원정도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약 47.8% 정도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2조 9천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법의 기본 정신 및 우리사회에 내재하는 빈곤의 면모를 볼 때 2001년 예산의 집행시 예산액의 부족현상이 분명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활부문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활이 걸린 자활부문이 동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의지 및 예산확보를 선도하는 데에 매우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더군다나 막판 계수조정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450억원이나 삭감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국회의원의 한심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낙후 상태 극복에 미온적인 점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확대야말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발전적 방향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약한 예산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으며 종사인력의 근로조건이나 보수체계의 개선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에 있어 올해 예산편성액을 통하여 전혀 극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체계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올해에도 겉돌 것이다. 비록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비교적 높다하더라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의료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문제가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이다. 50%의 국고지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비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비율은 30.1%로 작년대비 4%p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작년 7월과 9월에 걸쳐 단행된 전격적인 의료수가 인상분에 대한 정부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순수지원액 및 그 비중은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예산확보운동의 경과

1999년 생산적 복지를 천명한 김대중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견인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이 좀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에 연이어 작년에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둘러싼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대정부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그 강도와 활동의 범위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의 본격화를 이룬 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정리해보면, 2000년 한해동안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과 관련하여 민노총, 한국노총, 여연, 참여연대, 건강연대, 종교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성명서 7차례, 청원 1차례, 의견서 4차례, 방문 3차례, 집회·간담회·공청회 각 1회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운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었음을 짐작케해준다.

특히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등과 공조하여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전선을 형성, 차후 공동전선을 전개할 교두보가 확보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예산투쟁 방식을 전개해 나갔다.

우선 정부내 예산편성과 정치권 및 국회에서의 결정과정 상 의미있는 주요시점별로 나름대로의 대응활동을 전개하여 1년내내 예산확보운동의 흐름이 연결되었다. 이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작년 9월 1일 국회에 사회보장예산에 관한 의견청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할 33개 중점사업을 제시함은 물론 그 구체적인 배정액과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사회보장부문의 대체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산운동을 통해 실제적으로 획득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예산의 실제적 증액을 유도함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개발논리에 밀린 삭감 기류를 저지한 것이었다 할 것이다. 사회보장예산의 시점별 배정 현황이 <표 2>에 나타나 있는 데, 국회제출안에 비하여 국회통과안이 21억원정도 삭감되었으나 사회보장성격의 타부처배정 예산을 고려할 때 복지부예산의 삭감액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예산확보운동의 새 지평

작년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이 전개되어야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예산의 적정확보가 절실한 사회적 제조건이 엄존하였다는 것이다.

빈곤 또는 신빈곤문제, 실업문제 등이 엄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이 요구되어 반드시 적정예산이 확보되었어야 했고, 이로부터 예산확보운동의 당위성은 확연히 도출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예산의 확보운동이 사회개혁의 추동제 역할을 행하여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개혁 저지 세력등이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하면서 그 힘을 증폭시키려 하므로 이에 대한 대항 움직임이 결집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다.

셋째,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 부문간 운동의 결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노동, 복지, 보건, 여성 등 제분야에서 각개약진 식의 제도 및 예산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결집할 수 있는 통로가 예산이며 따라서 부문간 운동을 총합화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의미로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하여야 했다.

넷째, 이 예산확보운동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일 계기로 기능하여야 했다.

현재의 국면은 부분적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종래 국가정책의 파라다임을 바꾸어 사회정책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예산확보 운동을 이러한 차원까지 승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이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점을 허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우선 예산확보운동의 대중성 확보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도, 특히 여론의 힘을 빌리는 데에는 매우 미흡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에 관한 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간 공조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주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예산투쟁을 벌였다고 하였지만,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나가지 못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전망이 아직도 부족하다. 사회보장예산의 적절한 규모 및 내재적 구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제시가 좀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작년 사회보자예산확보운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와 관련해 우리 진영 내외의 극복해야할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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