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1-04-22   1311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그 결과 연금액 산정방식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도록 조정되었고, 해외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가입·보험료납부·급여와 관련하여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2001년에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의 법 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자가 임의가입 기회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등 실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2001. 4. 1 시행)

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가입자격이 ‘가입제외대상’에서 ‘임의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초수급자가 임의가입 기회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조정한 것이다. 즉, 보통의 임의가입 대상자는 임의가입할 때 중위수 소득(현재 99만원)이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초수급자는 자신의 실제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초수급자의 실제소득이 대부분 중위수 소득 미만이므로 이들의 임의가입 기회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수급자가 보다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개인에게나 국가에 모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2. 가입자 개인의 신고소득을 연금을 받기 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단인 재평가율의 산정방식 조정(2001. 4. 1 시행)

연금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개정으로 A값 산정방식이 조정되었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도록 연금수급전 전체가입자의 1년치 평균소득 대신 3년치 평균소득(물가반영)의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B값 계산에 사용되는 재평가율의 산정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재평가율은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B값 계산 전에 가입자 개인의 가입 중 소득을 연금을 받기 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다. 급여액 계산의 일관성을 기하고 수급자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평가율의 산정방식을 개정된 A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즉, 전체가입자의 1년치 평균소득 대신 3년치 평균소득(물가반영)의 평균값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3.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 보완(2001. 4. 1 시행)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유족연금의 지급 및 정지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 500만원의 근로소득이 기준이며,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자등록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근거법이 부가가치세법만이 아니라 소득세법(제168조)도 해당되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의 의료행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근거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형평성이 해소되었다.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투자 및 파생금융거래를 포함(2001. 7. 1 시행)

법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대상에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 제외)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유망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규정(2001. 4. 1 시행)

보험료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면 연체금(최저 5%에서 최고15%)이 가산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주소이전이나 주소불명 등과 같이 납부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지연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예금주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기한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_국민연금법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사항.hwp(010421pp2)

사회복지위원회



010421pp2.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