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1997. 6. 30. (월)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안국동 사무실
소위 ‘세계화’의 시대에 매월 단돈 6만5천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바닥내고도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94년 80대 노부부가 한달에 6만5천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3년이 된 지금에서야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지경이어서 그 운용방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94년에 이미 국민연금이 2030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고, 정부의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담당재판부도 이를 인정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함부로 쓸수 있게 규정한 법률조항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조항에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를 권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삶의 질”의 향상을 외면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토론회를 엽니다. 위 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삶의 질”에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이남진, 이찬진 변호사님과 전주대 윤찬영교수님,건국대 한상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준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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