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12-07   557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적 합의 외면한 연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것’만 담은 연금법 개정

국민들의 부담과 불안만 가중시킨 졸속 개정

정부가 사회적 대화 원칙 훼손, 허구화된 연석회의 탈퇴할 방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국 허탈하게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더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자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수적인 힘으로 또다시 표결로 통과시켰다.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적정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에 턱없이 부족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이라는 독선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 처리한 유시민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의원 및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을 법에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갈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수정대안은 수급자 범위마저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매우 부실한 법안이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대결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리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한 기만적인 법안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유시민 장관과 정부여당의 독단과 이중적 태도에 오늘과 같은 결과의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훼손하고 허구화 시켜버린 사회적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판단하며,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탈퇴할 방침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기초연금을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국회 내에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방치한 한나라당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은 연금을 정치쟁점화 시키려 할뿐 그 진정성은 전혀 없는 선거용 주장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졸속으로 처리된 연금법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무런 사회적 합의 기반도 없고 정치세력간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를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의 남은 절차 진행을 반대하며, 국회가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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