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9-09-04   17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0년, 국민기본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09년 9월 7일,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 된 주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 이 날 토론회에는 80여명의 사회복지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후안전망으로서 제 기능 못 해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 선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안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허 교수는 “경제위기로 빈곤율이 늘어났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제자리걸음” 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교수는 1999년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너무 높고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주장을 돌아보면 보장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도 않았고 대상자 역시 150만명 전후로 유지되었으며,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많은 근로능력자가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다” 며 당시의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10만 명, 어떻게 해야 하나?

허 교수는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해야 할 대상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율은 13.3%에 이르지만, 정작 수급자는 5.2%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가구가 비수급 빈곤층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200만 가구, 410만여명에 이른다” 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통해 사각지대 빈곤층 200여만명 기초생활보장 받도록 해야  

허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안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삭제)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설정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의 정책대상화 ▷수급자의 소득공제 대상 소득에 일반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유인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 교수는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선 수급, 후 보장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 100만여명과 둘째, 최저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용 재산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소득환산 제도를 합리화해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60만여명,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에 준하도록 결정하고 그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던 40만여명을 기초보장제도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교수 발제에 대해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취업해야 하는 성인 자녀가 취업하는 것이 오히려 불효이고(취업하면 부모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므로), 제대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오히려 효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소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출가한 딸은 15%, 아들은 30%로 부양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15%로 동일하게 수정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바로 100%로 부양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양비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상대빈곤선을 적용하되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당장 수급자가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더라도 예산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 상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류 소장은 전면적인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허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사업참여자도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선 수급자 선정 후 부양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파악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개별화해서 부양비용을 산출해 부양비용 자체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수당의 경우, 아주 빈곤한 장애인만 받고 있는데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줘야 장애인 수당” 이라고 비판하고, “전체 장애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 등 다른 보편적 복지도 하나씩 시행해 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결국 지방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급자로 편입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매칭펀드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이며, 시범적으로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부터 전액국고로 혹은 매칭비율을 줄여서 대상자가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최저생계비를 통합급여로 만들면서 6개의 개별급여를 욕구간에 완전한 대체성이 있는 것처럼 운용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기본선,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두 번 째 발제를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양극화와 신사회위험에 노출된 한국사회에 있어서 국민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저임금근로자, 저소득자영업자, 실직자 등 박탈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있는 1천만명의 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확대와 실업부조의 도입,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1천만 계층의 사회적 임금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아동수당, 무상보육을 이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 “기본소득제도는 결국 현물서비스의 재정을 털고 조세개혁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29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기본소득제도로 가기 위한 단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습니다.



90% 국민의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 구현위해,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할 것


민주노총의 기본소득제도안을 마련한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태수 교수의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은 현물서비스를 감소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며, 실제 무상교육과 의료의 재원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 반박하고,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90%에게 이익을 주는 기본소득제도는 지지층 확보에도 유리하며, 재원은 연기금이 250조원, 기업의 주식에 대해 유상으로 몰수하는 등 기업이윤을 사회복지 재원으로 돌리면 가능”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곽노완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한다고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필연적’ 이라며, ”사회복지를 주기위해 투입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관리비용을 고려해 볼 때, 노동강제나 심사없이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곽 교수는 ”기본소득제도는 사회복지가 정책,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독립변수, 즉 정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해 진보정치의 집권가능성을 올려 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all or nothing 지양해야



그러나 이에 대해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부조가 잔여적이고, 자산조사 등 관리비용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제도를 폄하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라면 기본소득제도라도 상위 10%를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0 아니면 100으로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실용적인 조절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보편적 제도를 논의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이라며, “예산을 상수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기본소득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와 같이 공공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인프라에 대한 고려보다는 현금이전을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또 다시 시장의 함정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소득보장제도라는 현금을 중심으로 한 제도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주거문제와 교육비 등을 모두 시장에 방치해두고 소득보장을 확대한다면, 우리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불소소득을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며 복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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