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탈출은 수가조정으로부터…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

3월 14일 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회생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올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정책기획단에서는 올해 적자 추산치 4조원 중 2조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차입하여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4월 중 지역의보, 5월 중 직장의보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는 9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4월에 6%, 7월에 9.2%, 9월에 6.5%, 2001년 1월 상대수가가치제의 도입에 의한 7.6% 인상(실제 인상효과는 10%로 추계되기도 함) 등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임을 은폐하면서 낮은 보험료에 원인이 있다며 20%에서 30%에 달하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민부담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가인하, 포괄 수가제의 조기실시 등 전반적인 수가체계의 조정과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수가는 지나치게 인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횟수를 늘릴수록 병?의원의 수입이 증가하고, 주사제와 외용약을 처방할 경우 별도의 처방료가 지급되는 등 과잉처방, 중복처방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장치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평가해야 하며, 급여비 증가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의 실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또한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처방전의 2장 발행을 강제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와 더불어 최근 계획이 발표된 수진내역에 대한 인터넷 검색 가능 등의 조치(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수가조정시 원가 계산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병원경영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바, 지난 99년 10월 7일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간에 합의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약가 실거래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약가의 추가인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제고가 필수적이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소득파악율을 제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징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규모를 확대하되, 2002년 지역, 직장 의보재정 통합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지원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가체계의 전반적인 조정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의 마련 없는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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