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08-25   920

참여연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반대의견 국회 제출

연기금 운영,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공공성 우선 추구해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8/25)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 등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각종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며, 개별 연기금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연기금 운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은 모든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4년 현재 57개 연기금의 총 규모는 285조원이며,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199조 원에 달한다. 이 중 25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개별법에 의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18개 정도의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 진다.

3. 참여연대는 정부가 다양한 자산의 운용을 통해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성 기금’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견제 기능을 시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4.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발의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개별기금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공공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화 논의와 같이 개별 연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만일 기금의 설정 목적과 운용원칙에 비추어 수익률 제고가 요구되어진다면 각기금의 운용을 관장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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