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0-07-12   821

민간보육시설 융자로 인한 손실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떠안을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지원한 민간보육시설의 융자조건 변경에 대한 입장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은 우리 사회보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행보로서 전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시급하였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여 기금운용의 합리화와 적실화를 일구는 데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2000년 제2차 회의를 7월 22일에 열고 연금기금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연금기금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은, 정부가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이자율 연 8%, 거치기간 5-8년, 상환기간 3-10년)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금기금의 융자지원을 받는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4.7%, 총 융자액이 약 6500억원에 이른다. 그간에 민간보육시설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융자시설들의 재정악화에 대한 호소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최근에는 융자조건의 완화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가 융자이자율의 3% 인하와 원금상환기간의 2배 연장 등을 융자시설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자율 3% 인하, 원금상환기간 2배 연장요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될 연금기금의 손실은 자그마치 약 3,500여원으로 추계된다. 결국 이것은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통해 일부 융자시설의 재정악화를 수습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민간시설 확충에 의지해 온 정부보육정책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현재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융자시설은 전체 융자보육시설 중의 10% 정도이며 시설개선 자금으로 소규모 융자를 받은 경우보다 대규모 융자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한 융자지원방안이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로 떠안을 수 없다. 정부가 보육정책의 틀 안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등의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의지해 온 보육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부 융자시설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하면서도 책임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융자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를 국민연금의 손실로 해결하려는 그 어떤 기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연금기금손실을 방관 혹은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다.

2000. 7. 12.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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