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6-30   109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또다시 요식절차가 되서는 안된다.

기금운용위의 2000년도 기금운용지침(안) 단순표결처리에 유감.

민주노총·참여연대

1. 국민연금법의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개정 국민연금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기금운용에 최대한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었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부의 변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기금배분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6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참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지침(안)을 표결로 처리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전년도 기금운용 결과를 사전평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6월 22일 개최된 ‘평가위원회’에서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평가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기금운용평가(안)’을 유보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간참여 위원들은 98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2000년 기금운용지침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지침(안)’의 처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로 안건처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6월 30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관계당국에 보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정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의 사전 준비가 과연 충분했는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지침안을 마련하고 운용위원회는 이를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회의장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6월 30일 시한 운운한 것은 운용위원들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최되기 1주일도 남지 않은 6월 22일에서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운영을 요식절차로 인식하는 복지부의 관료적 발상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복지부가 과연 기금운용의 민주성 원칙을 얼마나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4.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가입자 대표가 절반을 상회함으로서 가입자 참여 원칙이 확고히 마련되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형식적 민주성’이 ‘실질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5.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할 경우 ‘기금운용지침’같은 핵심적인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표결처리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6.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연금연금법은 형식적 법률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휠씬 중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기금운용의 민주성이란 대원칙을 살려나가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기를 복지부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99년 이후 두차례에 걸친 기금운용위워회의 회의록을 법에 규정된대로 국민앞에 공개하여 표결처리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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