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29   8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청원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법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국회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29), 지난 8일과 10일에 각각 입법청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대해 반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 부양의무자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 ▶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의 변경, ▶ 차상위빈곤계층 의료급여 등 개별급여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또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 상설화하고, ▶ 민간전문가와 가입자들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립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을 청원하였다. 두 법안은 관련 의원발의 법안과 함께 11/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에 있다.끝.

▣ 별첨자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2.「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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