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이차보전』처리방안 의견요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함.
본 건 이차보전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이 시중에 환가성이 없는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 “예수금 증서”만으로, 그것도 시중 금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낮은 금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고, 이것이 다시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재예탁되는 점이 지적되어 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수십조원의 상환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자, 재경부가 기존의 예탁된 기금에 대하여 월별 시중 변동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제도적으로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임.
2005년 1월 1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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