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1-10-24   874

[성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특감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관리감독기구 미비가 부른 사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개선 시급

1.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별감사 결과, 일부 운용직이 코스닥 미등록주식과 해외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등 투자관련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550억여원의 기금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식운용팀장을 파면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장 등 5명을 경고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2000년 2월에 이루어진 투자를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규정위반 여부를 적발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기금운용의 감시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 폐지로 금융부문의 투자금액이 급속히 늘어나고, 올해 7월 코스닥과 벤처 등 투자범위를 확대한 가운데서 발생한 이 사건은 허술한 감시감독체계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체계의 혁신적 개혁 없이는 또 다시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1일 공청회를 통하여 현재 기금의 규모에 비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연금재정과장, 사무관 2명)가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없으며, 연금관리공단의 자체 감사 기능도 준법여부의 일상적 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기금투자정책 수립 기능과 준법감시기능 등을 두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투자규정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번 특감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가 혁신적으로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용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되어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5.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관련 기금이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주식운용팀장을 파면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의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가 농후하다. 따라서 검찰은 규정을 위반한 수백억원의 기금운용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과 뒷거래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분명히 가려내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이번 사건은 한 명의 펀드매니저가 기금손실을 초래한 단순 규정위반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골격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복지부는 즉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번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보고하고 사후대책의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기금운용위원회 구조의 효용성과 참여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 들과 연대하여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투자정책과 기금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것임을 밝혀 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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