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03-04   1142

[성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환영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으로 행정력 강화 필요

1. 보건복지부가 오늘(3월 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과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령안이 확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가 전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노동자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2.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인 건강보장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개정안 입법예고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러나 이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의 약 20%, 49%가 각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정도가 제외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행정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대상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기능이 각 공단으로 흩어져 통합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파악 능력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보험공단의 기능개편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기능은 국세청으로 완전 이관하여 사각지대의 범위를 좁히고, 각 공단은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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