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05-15   771

[성명] 규개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범위확대 규제심사에 대한 성명 발표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 즉각 이루어져야

1.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2002년 5월)한 바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위확대 문제에 또다시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며, 지난 4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바 있다.

2. 현재 직장가입자는 4.5%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7%의 보험료를 부담(향후 9%)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1.5%에 불과(2002년 말 현재, 통계청)한 실정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극심한 노후빈곤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 범위확대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저임금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3. 지난 2000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용자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 법령의 개정을 무위로 돌린 바 있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한 이유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막아선다면, 이는 규개위가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돌입할 것이다.

4. 우리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규제 강화’로 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행정규제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개혁을 규제’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 별첨 : 규개위에 전달한 의견서)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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