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9-22   2534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축소하고 금융시장 살리려는 속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축소하고
사적연금으로 금융시장 먹여 살리려는 속내 드러내

재정부담으로 국민 겁박하여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시도 중단해야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개혁필요

 

한국연금학회(회장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회(위원장 : 이한구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현 재직자에게는 10년간 보험료율을 늘리고 급여율을 삭감하며,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현행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개혁안이 국가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축소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하여 사회보장의 토대인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보전금 증가에 따른… 미래세대 재정부담 가중’,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만을 고려한 내용이고, 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소득의 보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미래세대의 정부부담을 덜겠다면서 신규공무원 및 하위공무원에게 제도 개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연금학회는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200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부담은 0.6%로 OECD평균 1.5%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학회는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국민들의 품위있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단순히 ‘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도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축소하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수준(근로자급여의 8.3%)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보전금의 26%를 절감’한다고 했으나, 어디에도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충당해야할 재정부담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소득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 및 민간보험을 통해 금융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팽개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넘기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번 개혁의 필요성 설명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연금학회의 주요 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적극적이었던 학회 구성원들이 이 격차를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에 맞춰 하향평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에 골몰해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학회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본 개혁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존재한다. 공무원 직급 내 격차로 인한 소득재분배장치 도입, 급여 상한제 현실화, 기여율 인상 등 국민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악으로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비싸고 보장율도 형편없는 사적연금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민연금도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현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배재한 채 일개 학회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재정논리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개혁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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