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21   800

‘뉴딜정책’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독립화가 우선적 해법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관련 발언에 관한 논평

1. 11/19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기금투자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경부 및 경제부처는 뉴딜정책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등 기금운용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해 왔다.

3.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규모 때문에 투자처를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가능한 한 국가 경제정책 전반과 맞물려 투자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 국민연금 재정의 기반을 넓혀 국민연금제도에도 유익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주식, SOC 투자 등 투자다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다변화는 필요하나, 투자방향, 투자처 및 투자된 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의 정착 없이는 연기금 투자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기구의 개편을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우리는 주장해 왔다.

4. 이번 김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독립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투자방향의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의 전문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부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부처에서 독점하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경제부처는 기금운용에 대해 ‘조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부도 부처이기주의적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5. 참여연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을 지난 8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복지부와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는 무엇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기금을 살리는 길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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