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23   863

경제부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주장을 견강부회하지말라

국민연금기금은 경제부처의 통제하에 둘 수 없다

1.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화와 상설화 문제를 놓고 일부 경제부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경제부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차용해 가던 ‘관치운용의 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주요한 투자재원의 일환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연기금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보건복지부로터의 독립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을 포함한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독립을 마치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시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3.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자방향 설정에 대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특성상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는 방식의 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연금기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의 통제권을 확보할 경우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4.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기금설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과 정부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연금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부처는 국민연금기금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서의 자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4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112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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