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12-24   518

명암 엇갈린 국민연금법개정(안) 연내처리 무산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무산은 매우 애석한 일, 연금제도의 진정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시급

1. 국회보건복지상임위는 12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올해 정부가 시도한 국민연금제도의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법 개정안을 통해 시도한‘보험료율 인상 – 급여율 인하’계획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오늘의 결과가 비록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빚어질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개악과 국민으로부터의 폭발적 불신 현상을 생각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2.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작성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금제도의 복지적 성격보다는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결론이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시한 취약계층의 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회적 합의정신 도출 의지 부재, 경제부처와 복지부와의 조율 상의 난맥상 등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문제점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이 폐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실은 이제 한발 물러서서 국민연금의 진정한 해법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및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계획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더 정밀한 검토와 사회적 해법을 찾아나가는 시도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때 논의의 방향은 연금의 본래적 성격인 노후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있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4.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금번 개정안의 폐기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역시 자동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의 상설화는 정부나 시민사회노동단체 모두 동의한 것이며, 현재의 기금운용규모를 볼 때 매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기금운용체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가입자의 대표권을 무시하는 발상을 하는 등의 비합리적 안을 내놓음으로써 스스로 제도의 개선을 무산시키는 요인을 제공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현재대로라면 2008년 국민연금재정의 재계산 시점이 오므로 공식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다지는 노력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31224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