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2-06   612

복지부와 김근태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기구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

1. 참여연대가 최근에 입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관련 보건복지부의 상정안건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금운용위 독립성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는 명백히 상치되는 의견을 복지부가 국회 보건 복지위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2. 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 기금운용위를 독립된 기구가 아닌 복지부 산하 기구로 함 ▶ 기금운용위원 추천 권한을 민간이 과반수인 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정책협의회(총 9인이며 국무총리(위원장),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가 갖도록 함 ▶ 별도의 기금운용전문공사 설립 불가 ▶ 기금운영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그 기능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사무국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3. 복지부는 연금급여지급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금지급 책임 문제와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문제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더라도 정부 책임자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으로 참여하여 기금운용과 연금제도 전반에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기금운용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4. 기금운용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복지부의 의견은 참여연대안에서 주장한 기금운용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총9인 중 6명)이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경부 장관 등 과반수 이상의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기금운용을 정부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위 구성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언제든지 연금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게 관치기금운용을 강화하겠다는 불순한 발상이다. 이러한 의견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 발언과도 분명히 상치된다.

5.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관련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기금운용이 기금관리의 최종책임자인 정부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며,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상설, 독립화 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이자, 엄연히 공적인 국가기구인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6.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7.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 제고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독립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2003년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재경부와 타협한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복지부의 검토의견이 김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면 이는 장관의 부처 장악능력을 의심케하는 것이며, 관련 복지부 책임자를 엄중한 문책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별첨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2. 복지부의 기금운용위 관련 검토의견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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