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08-06   57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경제부처 영향력에서 독립된 상설 국가행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1.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그 동안 시민·노동단체에서는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법상에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는 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상설화 될 위원회를 경제부처의 영향력 하에 두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3. 참여연대는 상설화될 ‘기금운용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독립된 국가행정기구로 설치될 것을 요구한다. 1999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단기적인 증시부양책 혹은 경기부양책으로 동원되는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이 경제부처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순간, 막대한 연금기금이 경기부양 등의 단기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킬 것을 크게 우려한다. 따라서 상설화 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경제부처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최대한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경제부처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반대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과 국민연금기금운용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금융정책과의 연계강화는 신설될 위원회에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정례화, 명문화하고 경제부처 관련 직원들의 파견 근무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신설될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존속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그 막대한 규모 때문에 복지부의 업무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된 국가행정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이 경제정책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주어져 있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과정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대신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상설화 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대폭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998년 연금법 개정의 원칙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었고, 그 동안 이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져 왔다고 판단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전문성’ 역시 중요하나 전문성은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내에 위치할 때만이 그 의미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신뢰감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위원회마저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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