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08   909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가?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연기금 동원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

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재정외에 연기금을 동원하여 경기부양책으로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유례없는 경기위축과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정부의 종합적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칙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취지와 법률이 정한 기금운용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이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는 전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정책목적으로 연기금의 공공투자를 운운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반하는 위법한 발상이다. 이는 또한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전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 임의대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개혁의 후퇴이다.

4. 이 처럼 연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이 오늘날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더이상의 불신은 국민연금은 물론 사회보험 전반의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5. 연기금은 필요하면 어느 때든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며, 수익률 게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해야 할 재원도 될 수 없다. 정부는 수익률이 낮은 국채 대신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활성화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익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연기금운용의 안정성이다. 연금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수익률 제고를 이유로 함부로 운용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적 발상이다.

6.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이 아니다.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는 기금의 수익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여타의 정책목적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 바 대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부의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역력하다.

7. 현재의 국민연금법이 이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자의적 시도와 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구로 그 독립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연기금운영체계에 가입자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개혁방안을 수년간 주장해왔으며, 오늘 국회에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청원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연기금투자에 앞서 연기금의 백년지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 그 운영의 구조적인 개혁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11080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