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08   106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8)「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기금운용위원회법’)」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2. 참여연대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규모가 약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은 극히 취약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적인 체계로 전문성과 독립성 약 측면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의 특정 부서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기금운용위원회법안은 ▶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16인(정부대표 2인, 노동계 2인, 사용자 2인, 농어민대표 2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 위원회에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사무국을 두고 각 국별로 심의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의 직원은 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며,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화하고 위원회의 통괄 하에 두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발의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별첨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입법청원안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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